매년 6월에 천연기념물 조난신고 집중

<사진=한선교의원 제공>

[국회=권병창 기자] 천연기념물 지정 70종 중 51종이 멸종위기종으로 중복지정 된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관계 부처의 적극적인 보호·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한선교 의원(사진.자유한국당, 용인병)이 문화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천연기념물 및 멸종위기종 중복지정 현황’근착 자료에 따르면, 총 51종이 중복지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천연기념물과 멸종위기종으로 동시에 지정된 문화재는 독수리, 황새, 매와 같은 조류가 36종으로 가장 많았다.

사향노루, 점박이물범과 같은 포유류(7종), 장수하늘소, 비단벌레 등 곤충(3종)이 그 뒤를 이었다.

문화재청에서 지정하는 천연기념물은 관리 지자체가 가치 검토를 거쳐 문화재청에 심의 신청을 하면 문화재위원들의 심의를 거쳐 역사성을 감안하여 지정하고, 멸종위기종은 멸종의 위험이 아주 큰 범주로 구분되는 종으로 환경부에서 지정한다.

또 문화재청은 문화재보호법 제38조 규정에 따라 천연기념물 조난 시 멸실·훼손 신고 접수를 받고 있다.

문화재청에서 제출받은 ‘천연기념물 조난신고’ 현황자료에 따르면, ’19년 1월부터 8월까지 총 2,128건이 접수되었고, 그 중 문화재가 멸종위기종에도 해당되는 건수는 42%에 달하는 888건으로 집계됐다.

자료에 따르면, ’16년에 3,272건이었던 천연기념물 조난신고는 ’17년에는 3,023건, ’18년에는 2,795건으로 조금씩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세부적으로 최근 3년간(’16년~’18년) 월별 신고 현황을 살펴보면, 5월~7월에 천연기념물의 조난신고가 늘어났고, 매년 6월에 가장 많은 조난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문화재청은 천연기념물 보호관리 단체를 지정하여 매년 기금을 지원하고 있다.

한국조류보호협회, 한국수달보호협회, 한국산양보호협회, 대한수의사회 이렇게 4개 단체에 연간 26억 원 이상이 지원되고 있다.

한선교 의원은 “천연기념물을 관리하는 지자체와 정부는 훼손을 방지하고, 유지·보호를 위해 좀 더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상생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는 노력도 중요하지만, 자연과의 조화도 놓쳐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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