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고등군사법원 집무실에서 포즈를 취한 법원장 이은수준장.
"군기확립 및 인권보장 형평에 중점둘 터"

국방부 예하 고등군사법원장으로 지휘봉을 쥔 이은수 육군 준장(47. 법무56기.사진)이 진중의 화제다.

경북대 법과대학을 나와 1991년 여성 최초 군 법무관으로 임관된 이후 보통군사법원장, 고등검찰부장, 법무실장 등 육군의 주요 법무직책을 수행한데 이어 구랍 28일 고등군사법원장에 임명됐다.

군의 상징인 군기확립을 위해 준엄한 판결을 해야 하는 군사법원의 기능을 간과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이 이 준장의 평소 신념이다.

이 준장은 "군사법원은 판결을 통해 군 기강을 확립한다는 목표가 하나 있지만 군 기강을 확립한다고 장병 인권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전제한 뒤 "군 기강 확립과 장병 인권보장은 군사법원의 양대 축"이라고 밝혔다.

그는 "군 기강 확립과 인권보장을 똑같은 위치에 두고 균형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겠다"고 취임 일성을 전했다.

이 준장은 고등군사법원에 대해 "군 유일의 고등법원으로 예하 83개 보통군사법원을 거쳐 항소심이 올라오면 재판부의 형평을 잡아줘야 한다"며 "기준을 잘 잡아야 독립법원으로서의 군사법원의 존재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여군 최초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장에 보임된
이은수 육군준장(47. 법무9기)<사진=육군 제공>
그는 법무관 초임시절 국선 변호를 맡았던 군무이탈 사건의 병사 피고인이 집행유예로 석방됐을 때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술회한다.

그 만큼 이 준장에게 장병 인권보장은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소중한 가치로 여긴다.

이 준장은 대학졸업 후 국책경제연구소인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1년여간 직장 생활을 하다 군 법무관으로서 국가에 기여하는 것이 보람이 있을 것으로 생각해 육군에 지원했다.

임관 이후 10년의 의무복무 기간을 마칠 무렵 해외연수 기회를 얻은 이 준장은 영국 케임브리지대학에서 6개월간 교환교수 자격으로 수학한 후 직업군인을 택했다.

특히 자신의 뒤를 이어 임관하는 후배 여군 법무관이 군 생활에 적응하도록 도와야 한다는 생각도 군 잔류에 밀알이 됐다.

이 준장은 "법무관 임관 이후 사단의 법무참모로 가야 하는데 당시에는 여자를 참모로 쓴다는 개념이 없어 거부반응이 있었다"며 "그래서 한동안 사단 참모로 나가지 못하다 후배들과 같이 나가게 됐는데 당시 사단장의 부인이 간호장교로 여군에 대한 편견이 없던 상관의 배려로 보임될 수 있었다"고 회고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 법무관은 사법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공개경쟁을 거쳐 선발하는데 4~5년 전부터 여성의 군 법무관 지원이 늘었다"며 "올해는 15명의 여성 법무관이 육-해-공군 법무장교로 임용됐다"고 밝혔다.
한편, 육-해-공군에 근무하는 법무관은 현재 560명으로 여군 법무장교는 52명에 이른다.
<권병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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