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래장관이 30일 취재진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프레스센터(서울)=권병창 기자] 환경부 장관과 환경전문기자들과의 '생존권'과 '생명존중' 키워드에서 이색 질의가 제기됐다.

30일 서울 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에서 열린 '환경부장관 오찬 간담회'에서 예민한 화두가 조명래장관의 화답으로 진행됐다.

현재 국내 동물보호단체는 국회에 계류중인 ‘트로이카 3대 법안’에 사활을 걸고 있는 반면, 육견 종사자 단체는 지난해 7월부터 이날 기준 403일째 국회 정문앞에서 1인 릴레이 시위가 계속되고 있다.

이 가운데 2개 법안은 국회 농해수위에 계류중인데다 한정애 의원이 입법발의한 음식물폐기물 일부 개정안은 환노위에 계류중이다.

이런 상황에 정작 환경부는 음식물 잔반에 대한 환경정책에 조명래환경부장관이 직접 기자질의에 설명, 일련의 시각에 손사래를 쳤다.

조 장관은 "음식물 사료문제에 대해 환경부는 근본적으로 중단해야 된다는 입장이지만, 환노위내 일부 의원들은 다른생각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조명래 장관은 이에따라 "(아프리카 돼지질병)위급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당장 사료공급에 따른 음식물 잔반 중단은 장기적 단계에서 고민해야 햔다"고 강조했다.

다만,환경부는 ‘폐기물관리법’에서 개에게 주는 사료는 ‘사료관리법’에 따라 100℃ 30분 이상 가열해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개사육 농장에 대해 정기적 지도점검은 물론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등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할 방침이다.

이는 ’18년 기준, 전국 2,097농가 가운데 57%선인 1,196농가가 전업해 동일선상의 분위기로 파악된다.

현재 돼지의 경우, 아프리카 돼지 열병 발생 우려가 있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환경부 고시(제2019-134호)로 7월 25일부터 돼지사육 농가에서 남은 음식물을 사료로 직접 생산‧급여하는 것을 금지했다.

남은 음식물 급여 양동농가(227호)에 대해 농림부와 함께 정부합동 지도‧점검을 실시중이다.

환경부는 비위생적인 처리방식인 습식화처리시설에서 규모화되고 위생적인 바이오 가스화시설을 확충하는 등 음식물에 대한 제도개선을 통해 위생적이고 안전한 음식물 관리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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