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오후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려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법조팀] 첨예한 법리공방으로 법정비화된 ‘가분법(가축분뇨법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 심판사건에서 각하 또는 기각을 결정했다.

29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재판장과 8명의 재판관이 참정한 가운데 내린 선고에서 이같이 판시됐다.

이날 헌재는 가분법의 위헌 소지를 따진 헌법재판소의 결정의 경우 △2018헌마297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10조의2 위헌확인 법무법인 현재 △2018 헌마306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10조의2 제1항 위헌확인 청구인 이용원 △2018헌마537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등 위헌확인(정연준 외 1)에 대해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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