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 소장 접수

[법조팀] 10개 성상의 큰 호평을 얻어온 ‘녹색환경대상’을 들어 지역의 한 환경 NGO가 논평을 통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검찰에 피소됐다.

31일 환경법률신문 발행인과 총괄본부장은 지난 29일 파주환경운동연합의 남모 사무국장 명으로 KBS와 연합뉴스 등 수십여 개 언론사 메일을 통해 수상자의 선정기준과 방식 점검은 물론 셀프 추천 등을 운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 고소했다.

K변호사의 소장에 따르면, 피고소인들은 환경법률신문사가 10년 전부터 녹색환경대상위원회를 구성해 동위원회에서 각계 각처로부터 추천된 환경유공인을 심사해 부문별 환경대상을 시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파주시의회 이모 시의원에게 ‘2019년 지방자치의정 부문 환경대상’을 시상한 것에 대해, 지난 29일 자사 카페형 홈페이지를 통해 '환경부는 수상자 선정기준과 방식 점검도 안하고 '환경대상'후원하나?'라는 제목 하에 논평을 게시했다고 말했다.

파주환경운동연합은 앞서 같은 내용을 KBS 이모기자를 비롯한 수십여 개 언론사 기자들의 이메일 주소로 송부한 의혹을 받은데다 환경법률신문의 명예와 발행인은 물론 총괄본부장인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검찰에 피소됐다.

 

저작권자 © 환경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