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환경노동위원회 의원일동 국회 기자회견

<국회 환노위의 임이자의원이 5일 국회 정론관에서 일련의 민주노총에 대한 상황을 들어 이제는 새로운 노동법이 필요한 만큼 관련 법규를 손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회=권병창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야당 간사 임이자(자유한국당.사진) 의원은 "새로운 4차 산업환경과 근로형태에 맞는 노동자유 계약법 역시 근로기준법과 동시에 필요(개정)하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4일 나경원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밝힌 ‘노동자유 계약법’과 ‘노조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임 의원은 "현재의 획일적이고 경직된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성을 사용·종속관계만 인정하고, 경제적 종속관계를 포괄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에, "급변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는데도 한계를 갖고 있다"면서 "고용형태가 다변화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노동의 공간과 시간을 넘어서는 다양한 근로 형태를 포괄하는 노동법 정비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이어 "기업의 사회적 책임도 필요하지만, 이제 노조의 사회적 책임도 필요한 만큼 ‘노조의 사회적 책임법’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임이자 의원>

그는 "지금처럼 민주노총의 불법과 폭력이 자행되는 구시대적 노조활동으로는 미래를 대비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임 의원은 "국회 담장을 부수고, 각종 불법파업, 고용세습 등 법질서 위에 군림하는 민주 노총식 강성노조는 더 이상 안된다."며 이같이 역설했다.

임 의원은 "이제 노동조합도 협력업체 노동자, 계약직, 비정규직 노동자, 지역주민, 영세 자영업자 등 다양한 이해 관계자의 요구나 기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또한, "법을 지키고, 활동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등 '노조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며 기자회견의 요지를 상기했다.

저작권자 © 환경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