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서울 상암동 스탠포드호텔서 8개 기업과 배출권 거래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보고 등 기술지원 업무협약 체결

[권병창 기자] 배출권거래제 참여기업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대상기업을 공모한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장준영)은 ‘배출권거래제의 전문성 향상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상생협력 지원사업’(이하 배출권거래제 상생협력 지원사업)에 선정된 한국중부발전(주), 롯데케미칼(주) 등 8개 기업과 5일 오후 서울 상암동 스탠포드호텔에서 ’상생협력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배출권거래제 운영기관인 한국환경공단은 지난 5월 전문성 부족으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및 보고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할당대상업체를 대상으로 ‘배출권거래제 상생협력 지원사업’ 공모를 실시한 바 있다.

배출권거래제는 대규모 온실가스 배출사업장(할당업체)이 정부로부터 온실가스 배출허용량을 할당받아 그 범위 내에서 감축을 하되 할당량이 남거나 부족할 경우, 다른 기업에 판매하거나 구입할 수 있는 제도다.

환경공단에서 ’18년 온실가스 배출량 평가 결과에 따르면, 인증된 배출량은 약 6억 톤(tCO2-eq)으로, 총 587개 할당업체, 46,222개의 시설을 평가한 결과, 5,690개의 시설이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업무협약은 지난 공모를 통해 선정된 8개 기업과 체결하는 것으로, 한국환경공단에 배출권거래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및 보고와 관련 공단의 전문지식과 기술지원 등을 요청한 기업들이다.

협약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한국중부발전(주), 한국서부발전(주), 한국남동발전(주), 한국남부발전(주), 한국동서발전(주) 등 발전 5개사, 롯데케미칼(주), 코오롱인더스트리(주), 한국바스프(주) 등이다.

환경공단과 협약 기업들은 7월부터 12월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의 산정방법과 기준 안내 등을 통해 개선사항을 도출할 예정이다.

공단은 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배출량 산정오류를 예방할 수 있으며, 검토기간 단축 등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협약을 통해 개선된 사항들은 유사한 업종의 업체들이 배출량 보고서 작성을 위한 사례로 활용할 계획이다.

환경공단 조강희 기후대기본부장은 “공단은 매년 공모를 통해 배출권거래제 참여에 어려움을 겪고 기업들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 본부장은 “공단의 기술지원을 통해 기업들의 온실가스 산정 및 보고에 대한 정확성과 신뢰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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