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제5형사부 서관 303호 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 전경>

검찰측,"증인채택과 도살장면 영상제출" 만지작
변호인측,"별다른 이견없지만, 이 사건과 별개"
지청장 출신 부장검사 투입,법리공방 재론 양상
[서울고법=권병창 기자]
 법원이 법리공방으로 첨예하게 대립하는 동물보호법 위반에 따른 '전살법(電殺法)' 관련, 대법원의 유-무죄 취지를 둘러싼 대법의 파기환송에 대해 속행했다.

그러나, 원고측 검사의 발령으로 사건배당을 맡은 지청장 출신 부장검사 역시 직접 수사를 지휘하지 않은데다 흠결(欠缺)의 증거와 서증자료 태부족으로 법리공방은 재론되는 양상으로 저울추가 기울 조짐이다.

16일 서울고등법원 제5형사부(재판장 김형두)는 서관 제303호 법정에서 경기 김포의 이모(63)씨가 식용견 전살법에 따른 동물보호법 위반혐의 사건 2018노 2595에 대한 5차 공판 심리를 진행했다.

원고 검찰측은 "사실확인을 통해 농업용의 전류크기를 측정하는 객관적인 자료자체는 없는것 같다"며, "전압과 전류는 비례관계에 있지만, 정확한 전류량을 측정한 값은 불가능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게다가 "단속업무를 맡고 있는 경기도 특사경에서의 전류량 자료확보에 따른 사실조회를 통해 감전, 기절, 사망시간, 조사기간, 현장에 대한 자료가 없는데다 식용견의 도살장면과 개의 실험결과 확보조차 없다"고 부연했다.

<법원 전경>

검찰은 이어 "(관련)증거자료를 찾지 못하겠다"고 전제한 뒤 "전문가를 통해 동물(축종)별로 어떻게 다른가, 돼지 실험자료의 구체적인 도살방법은 물론 간접적인 비교를 해 보았으면 한다."고 신중을 기했다.

그는 특히, "안락사에 대해 변호인 의견서와 수법, 지침을 검증하기 위해 서울시의 담당부서 확인과 전문 수의사의 구체적인 기법이 없어 경험이 있는 증인신청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반면, 변호인 측은 "경험과 객관적인 지위가 있는 증인이 필요하다"며, "제3의 도살시 촬영장면이 본건과 무슨 관련이 있느냐"고 반박했다.

김형두 재판장은 이에,"식용견의 농장을 담당하는 사람(인부)과 전류실측의 자료, 경기도특별사법경찰관, 그리고 서울시 동물보호과 안락사 담당 수의사들의 도움을 받아보라"고 권장 했다.

재판부는 다만, 해당 사건은 이 사건과 다른 약물처리 등으로 이어지는 만큼 본건과는 관련이 없는데다 개념조차 완전히 다르다."고 추가 설명했다.

이에 변호인은 "전류의 실측자료는 전체 회로에 구성하는 전체 합계를 구해야 한다."며 "도구와 가축의 저항값을 계산하는 도구는 금속성으로 사건과는 다르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등법원 제303호 법정 게시판>

그는 "회로에서부터 가축의 몸체가 다른 돼지와는 판이하다"고 밝힌 뒤, "개에 대해 조사한 수의사 단체조차 전혀 연구결과가 없는것으로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양측의 주장에 김형두 재판장은 피고인 변호사측 의견과 동일하다고 설명해 당초의 담당 검사와 별다른 이유가 없음을 시사했다.

검찰측은 몸체에서의 다양한 참고사항를 얻기 위한 제언은 물론, 구체적인 회로구성 방법에서 전압과 도특사경의 회신을 채택할 예정이다.

서울시의 동물보호과는 안락사 문제와 관련된 만큼, 증인 채택여부는 추후 가릴 것으로 심리가 이어졌다.

증인채택 여부 역시 수의사 명모 씨의 안락사와 도살수법이 완전히 다른 만큼 변호인은 추가의견을 제출하는 방향으로 재판부는 권했다.

김형두 재판장은 뒤이어, "사실조회에 따른 증인채택과 전문적인 (서증)자료가 나왔을 때, 신청여부를 비롯한 우모 교수와 명모 수의사를 증인으로 정식 신청해 달라"고 강조했다. 

변호인측 역시 "검찰에 대해 문의한 돼지 도살방법에 대해 상세한 필요자료는 없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재판장은 다음 기일 내에 기관에 대한 사실조회는 물론 검찰은 필요시 조회서 등을 6차 공판전에 송부하라고 주문했다.

다음 공판기일은 오는 6월22일 오전 10시 서울고등법원 서관 제303호에서 속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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