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의 이종철 대변인이 22일 국회 정론관에서 논평을 내놓고 있다.>

[국회=권병창 기자]"‘환경부 블랙리스트’ 청와대의 강요, 비리가 아니면 무엇인가."

바른미래당의 이종철대변인은 22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논평을 통해 ‘환경부 블랙리스트’와 관련, 청와대가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들에게 행한 행위가 어느 정도였는지 그 일단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청와대 신미숙 비서관의 질책을 받고 공무원들이 '이런 사태가 재발할 경우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다'는 경위서를 썼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이런 문구도 청와대의 수차례 수정 요구로 몇 번이나 고쳐진 것"이라며, "청와대가 얼마나 공무원들을 들볶고, ‘잡도리 하고자’ 했는지 알 수 있다."고 혹평했다. 

다음은 정론관에서 발표한 기자회견 전문이다.

청와대가 낙점한 인사가 탈락하자, 청와대는 공무원들을 질책했고, 안병옥 전 차관이 비서관을 찾아가 해명을 하였다고 한다.
 
결국 안 전 차관은 한 달 뒤 경질됐다.
또 김은경 전 장관은 관련 공무원인 황모 국장과 김모 국장에 대해 좌천 인사를 단행했다.
 
청와대의 이 같은 행동은 법으로 정한 공공기관 임원 채용 절차에 위배되는 처사이다.
 
공공기관 임원 채용에 대한 법 절차는, 먼저 공모를 하여 서류와 면접 절차를 거치는 등 정식 절차를 거친 후 임원추천위원회에서 복수 추천하고, 이중 장관이 한 명을 대통령에게 제청하고, 대통령이 이 제청된 후보에 대해 결정 권한을 행사하도록 되어 있다.
 
청와대가 낙점한 후보를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들이 무조건 최종 추천하도록 강요한다면 이 같은 공모 절차와 임원추천위 권한, 장관의 권한 등은 아무 필요가 없으며, 공모에 응하는 일반 국민을 상대로 사기를 치는 것이나 다름없다.

일반적인 채용 비리와 하등 다를 게 없다.
 
사장에게 최종 채용 권한이 있다고 사장이 낙점한 사람을 처음부터 서류 통과시키고 면접 통과시키고 인위적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줘서 최종 후보로 결재에 올린다면 이게 바로 채용 비리가 아닌가.
 
청와대가 공무원들에게 한 행동은 직권남용죄와 강요죄가 적용될 소지가 다분하다는 것이 국민의 상식이다.
 
청와대는 ‘환경부 블랙리스트’에 대해 ‘대통령을 보좌하는 인사수석실의 정상적인 업무’라면서 ‘체크리스트’라고 강조했다.
 
청와대가 떳떳하다면 타 부서에서도 똑같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충분히 추정이 되는 ‘정상적인 업무’, 그 체크리스트들도 낱낱이 공개해야 할 것이다.
 
검찰은 김은경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으로 많은 부담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최종적인 판단은 재판부와 국민에게 맡기고 모든 전모를 충실하고 신속하게 밝혀주기 바란다. 

2019. 4. 22.
바른미래당 대변인 이종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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