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시민단체 포스코 검찰 고발, 철저한 수사와 행정조치 촉구

제철소 정비·재가동 과정에서 대기오염물질 무단배출,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포스코가 제철소 용광로의 정비와 재가동 과정에서 대기오염물질을 무단배출해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의혹으로 검찰에 고발,법정으로 비화됐다.

지난달 27일 영산강환경청이 포스코 광양제철소에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사실을 통보하고 행정처분 사전 통지를 전달한 가운데 철저한 수사와 조치를 촉구하며 환경단체가 포스코 고발에 나선 것이다.

특히 광양제철소보다 10년 이상 가동해온 포항제철소에 대해서는 아무런 행정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포스코가 운영 중인 고로의 ‘브리더’라는 긴급 밸브를 통해 유독가스와 분진이 주기적으로 무단 배출됐다는 실태가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드러났다.

이 시설은 화재와 폭발의 위험 예방을 위해 비상시에만 운영되도록 규정돼 오염배출 방지시설이 면제됐지만 8주에 1회씩 이뤄지는 정비와 재가동 작업에서 주기적으로 오염물질을 무단 배출해왔다.

대기환경보전법 38조 2항(비산배출시설의 설치신고)에서는 배출구 없이 대기오염물질을 직접 배출하는 공정이나 설비에 대해 배출 가스를 전량 포집해 오염물질을 정제해 연료로 재이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포스코가 운영 중인 제철소 고로의 긴급밸브에서는 장기간 다량의 오염물질을 배출해왔지만 지금까지 오염물질 종류와 배출량에 대한 실태 파악과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

환경운동연합과 포항환경운동연합은 사회연대포럼, 경북사회연대포럼과 함께 8일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포스코의 대기오염물질 무단배출로 인한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관련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우리는 포스코가 대기환경보전법을 심각히 위반해왔다고 믿고 법 위반 여부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엄벌을 요구한다”고 강조하며 “관리 사각지대에 놓였던 제철소 오염물질 무단배출 실태에 대해 민관합동조사를 실시해 진상을 규명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사진=환경운동연합 제공>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대기오염물질 무단 배출한 포스코를 고발한다

지난 3월7일 KBS뉴스에서는 포스코의 고로에서 여과 없이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에 관해 보도했다.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고 다시 한 번 포스코의 부끄러운 민낯이 드러났지만 그동안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다. 

쇳물이 끓는 용광로, 즉 고로에서 제철소의 정상공정에서는 고로가스가 집진장치를 거쳐 유해물질이 어느 정도 걸러지고 배출되고 있다.

그러나 고로의 정기수리나 설비 사고로 인하여 보수를 해야 할 경우 가동을 멈추는 일이 있는데 이를 “휴풍”이라 한다.

휴풍 작업이 끝나면 다시 쇳물을 생산하기 위해 고로에 바람을 넣는 “재송풍” 작업을 한다. 포스코는 연간 80여회의 휴풍, 재송풍 작업을 하는데 이때 블리더(bleeder)라는 밸브를 통해 가스 등 내부 압력을 외부로 빼낸다.

그 과정에서 고로 맨 꼭대기에 설치된 블리더 밸브를 차례로 개방하여 대기로 일산화탄소등 유독가스와 고로 내 분진을 대량으로 분출하게 된다. 이 작업을 주로 일출 전 새벽과 일몰 후 심야 시간에 46년째 해 온 현장을 KBS에서 취재한 것이다.

포스코는 그동안 환경부로부터 고로의 블리더를 비상시(화재, 폭발 등의 위험 예방)에만 사용하도록 방지시설 설치 면제를 받았고 안전을 핑계로 수도 없이 오염물질을 무단 배출해 온 정황이 드러났다.

환경부가 포스코에 부여한 대기오염방지시설설치 면제특혜는 고스란히 대기오염을 가중시켰고 노동자와 시민의 건강을 해쳐왔다.

우리는 포스코가 대기환경보전법 29조(공동 방지시설의 설치 등), 31조(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운영), 34조(조업정지 명령 등), 38조, 38조의 2(비산배출시설의 설치신고 등) 등을 심각하게 위반해 왔다고 믿고 위반여부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벌을 요청한다. 

환경부와 지자체는 대기오염물질 배출가스량이 용광로, 용선로, 전로 등의 경우 시간당 5만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중 코크스제조시설, 제련, 열처리시설 등의 배출시설에 대해 굴뚝자동측정기기(이하 TMS)를 부착하여 전국의 사업장 대기오염물질을 관리감독하고 있다.

그러나 제철소의 고로는 굴뚝이 없는 폐쇄시설이라는 이유로 고로의 블리더에는 TMS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

당연히 배출물질과 배출량에 대한 감시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환경부는 이제부터라도 제철소 고로에 TMS를 부착하여 배출량을 측정해야 한다.

포스코는 자기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배출 총량에 대해 여전히 모르쇠로 일관한다.

실태파악도 안된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제철소 내 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민관합동조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환경부는 모든 오염배출 시설에 예외 없이 TMS를 설치하라.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최근 고로(용광로) 정비와 재가동 과정에서 대기오염물질을 무단 배출한 포스코 광양제철소에 행정처분 사전 통지를 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가 고로에서 발생한 가스를 포집해 정제하거나 연료로 재이용하지 않고 무단 배출해 대기환경보전법 38조 2항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통지한 것이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의 행정처분 사전 통보에 앞서 전라남도는 환경부에 광양제철소 고로에 설치된 '블리더'의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이에 비해 광양제철소보다 10년이나 먼저 고로를 가동한 포항제철소는 여전히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있다.

더 오랫동안 더 많은 양의 오염물질이 배출된 포항제철소 관리감독 기관인 대구지방환경청과 경상북도의 철저한 조사와 조치를 요구한다.

현 상황에서 아무런 조치가 없을 시 우리는 대구지방환경청과 경상북도를 포스코 포항제철소에 대한 직무유기로 고발할 것이다.

제철소를 가동하던 초창기에 시설의 안전을 이유로 오염물질을 대량 배출하는데도 불구하고 환경부로부터 방지시설설치 면제승인을 받은 것이 오늘날까지 관리의 사각지대가 되었다.

전국 국가산업단지 중 사망률 1위라는 오명을 쓴 채 대기오염물질을 교묘히 무단 배출한 포스코 포항제철소에 더 이상 특혜나 관용은 없어야 한다.

우리는 오늘의 고발을 통해 포스코의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여부를 철저히 가리고 대기오염물질 관리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확인할 것이다.

환경부는 미세먼지 최다 유발기업인 포스코의 환경시설에 대한 민관전문가합동 현장정밀조사단을 구성하라.

포스코는 윤리경영의 헛구호를 사과하고 오염물질 배출 총량과 내역을 공개하라. 정부와 지자체는 포스코에 대해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실효성 있는 관리대책을 마련하라.

2019년 4월 8일

환경운동연합 / 포항환경운동연합 / 사회연대포럼 / 경북사회연대노동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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