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오전 서울동부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

<2017년 3월10일 국회 환노위에서 열린 김은경 전환경부장관에 대한 당시 인사청문회 모습>

검찰,현정부 청와대 ‘정조준’,초미의 관심사

[권병창 기자]문재인정부 조각시 첫 환경부 장관으로 발탁된 김은경전 장관이 ‘환경부 블랙리스트’와 관련,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앞둬 자칫 법정비화될 조짐이다.

이는 현 정부 청와대에 대한 수사로 이어질 개연성에 ‘무게추’가 실리면서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김은경 전 장관이 25일 오전 서울동부지법에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다.

김 전 장관이 구속되면 현 정부 청와대에 대한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란 분석이다.

김은경 전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30분 서울동부지법에서 박정길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된다.

한편, 1956년생 서울 태생인 김 전장관은 1991년 낙동강 페놀 유출사건으로 환경운동에 뛰어든 이후 여러 시민단체에서 활동했다.

앞서 노원구의원과 서울시의원을 거친 김 전 장관은 2002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 환경특보를 맡기도 했다.

노무현 정부 시절엔 대통령비서실 민원제안 비서관과 지속가능발전비서관을 지냈다.

최근 대선 때에는 민주당 안희정 대선 캠프에 있었지만, 문재인 대통령 당선 후 2017년 7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환경부 장관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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