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덕흠.김석기.윤영일의원 공동주최, 항공우주정책.법학회 주관

<국회 국토위 소속의 박덕흠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윤영일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국회=권병창 기자] 선진화된 항공안전의 아젠다를 통해 방법론을 제기하고, 사전예방을 강화하는 패러다임을 위한 항공 토론회가 열렸다. 

이같은 주제로 박덕흠의원과 윤영일의원, 김석기의원은 21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항공안전 행정제재 선진화를 위한 토론회'가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날 박덕흠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나라의 항공안전관리는 항공기 사고나 고장에 대한 조사를 통해 얻은 교훈을 사고예방에 활용하는 사후적 방식에 의존하고 있다"고 주지했다.

박 의원은 앞서 '항공안전법'을 지난해 5월, 입법발의한 바 있다며, "과징금 등 현행 행정제재의 효과성과 적정성을 면밀하게 평가해 조정함으로써 항공사에 과도한 부담을 부과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영일 의원은 "항공안전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담보로 하는 행정제재를 통해 페널티가 따르는 것인데, 그러한 실효성을 높여 보고자 마련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국토부는 물론 발제자와 토론자로 나선 전문가와 교수진의 발제에서 국민이 안전을 담보할 수 있도록 많은 논의를 해주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함진규의원이 축사를 하고 있다.>

함진규 의원은 뒤이어, "너무나 과도한 규제가 많은 것 같다"고 전제한 뒤 "여러가지 전문가들이 제안을 내놓고 있지만, 과징금이나 부과금 등을 합리적인 선에서 규제할 수 없는지 고민했다"고 말했다.

함 의원은 또한, "국내 항공업계는 현재 어려움이 많은데 항공관련, 안전이 지상목표이지만, 안정적인 운항을 할 수 있도록 탄력성 있게 운용하는게 효율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국토부 역시 선진국과 같이 과도하지 않는 선에서 적용이 바람직하다"며 "토론에 그치지 않고 활기를 되찾을 수 있는 정책 수립을 기대한다"고 주문했다.

<발제자의 발표에 대해 성균관대 법학전문대의 최준선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패널들이 토론을 벌이고 있다.>
저작권자 © 환경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