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승인 현장사무실 여전히 불법사용 ‘들통’

<물호스로 입구청소를 하지만 폐수는 도로쪽으로 흐르고 있는 모습이다>

관련법 규정시설 아닌 물 호스 ‘생색내기’
보도 및 도로 레미콘차량 통행불편 초래
부산진구청,29일까지 1차 시정명령 조치

[부산=허재현 기자]향토기업 (주)협성건설이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갔지만 불법행위가 만연,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런 현실에 “구청은 왜 침묵하고 있느냐”는 곱지않은 시선과 비난의 목소리가 터저나오고 있다.

심지어, “지역 업체를 봐주기식 아니냐”는 지탄이 대상인데도 불구, 당국의 직무유기에 무게추가 쏠리고 있다.

지난 1월 7일 본보에서는 ㈜협성건설, 건축법 위반에 당국은 ‘미온적’이란 제목으로 기사를 작고, 주민민원을 보도했다.

두 달이 지난 시점에 재차 현장을 취재한 결과, 불법사용 중인 현장사무실은 그대로 사용중인데다 위법행위마저 늘어난 것은 아이러니하다.

제보자 김 모씨는 “부산지역의 유력 향토기업이다 보니 구청에서도 어쩔 수 없이 묵인해 주는것 아니냐”는 볼멘소리이다.

게다가 “중소업체나 개인이 이러한 위법행위를 한다면, 영업정지는 물론이고 사법기관에 당연히 고발돼 고초를 겪고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주)협성건설은 부산진구 부암동 318번지 일원에 일반 분양아파트로 지하 4층~지상 30층, 4개 동 규모로 총 389세대를 시공 중이다.

현장 여건상 어려움은 있을 수 있지만, 주변 인도와 도로는 공사장을 드나드는 레미콘 차량들이 길을 막고 있는 상황이 비일비재하다.

공사가 최우선이라는 이기주의적인 발상으로 일대를 지나는 주민과 운전자들이 감수해야 하는 불편은 아랑곳하지 않는 몰염치 행각이다.

또한 현장을 출입하는 대형 차량들이 통행 시 발생하는 토사유입 및 날림먼지 저감을 위해 사용해야 하는 세륜시설이나 고압세척기 대신 물 호스를 이용한 주변 청소가 고작이다.

그러나, 이마저도 폐수가 도로면으로 흘러들고 있어, 관할 구청의 지도·감독이 필요하지만 단속은 소홀하다.

현장 맞은편에도 재개발지역의 철거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이 곳은 민원발생이 앞으로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우려된다.

관할구청 관계자는 민원이 접수되면, “현장실사 후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적법한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는 사후조처를 예고했다.

해당 조치가 내려졌는지의 여부에 “이달 29일까지 시정명령이 내려진 상태”라며 “이를 지키지 않을 시에는 2차 시정명령으로 10일이 추가되고 업체측의 연기요청이 있을 때에는 연장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에 계속 미뤄주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아니다. 더 이상은 미룰 수 없고, 추가조치를 취할것”이란 다소 강한 어조를 전했다.

공사현장에서는 행정절차 등을 통하지 않고 불법으로 공사 중인 현장이 다반사인 가운데 안전사고와 환경오염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이와관련, 지역 주민들은 당국의 지도·감독이 얼마나 절실한지 간접시사하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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