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2030년 12월31일까지 진관사를 가로지른 계곡 출입이 전면 금지된다.>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춘 북한산 내 진관사 계곡출입이 한시적으로 제한된다.

6일 국립공원관리공단 북한산국립공원사무소는 수환경 및 수서 생태계 보호를 목적으로 서울 은평구 진관동에 위치한 진관사 계곡(약0.5㎞, 3,500㎡)을 북한산국립공원 특별보호구(계곡)로 지정했다.

국립공원 특별보호구 지정은 국립공원내 보호할 가치가 높거나 인위적. 자연적 훼손으로부터 보호필요성이 있는 야생동물서식지, 야생식물 군락지, 습지, 계곡 등 주요 자원 분포지역에 대해 출입통제 등 행위를 제한하는 제도이다.


이번에 진관사 계곡이 특별보호구(계곡)으로 지정된 것은 은평 뉴타운 개발과 북한산 둘레길 조성으로 탐방객이 증가해 훼손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현지 계곡 일대는 서울시에서 지정한 야생 동.식물보호 구역과 연계해 체계적이고 집중적으로 관리하게 된다.

진관사 계곡은 오는 2030년 12월31일까지 계곡 출입이 전면 금지된다.


위반시 자연공원법 제 86조 및 동법시행령 제 46조에 따라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북한산국립공원사무소 손동호 소장은 "진관사 계곡은 창릉천 수계의 상류지점이자, 한강하류 연계 계곡"이라며 "진관사 계곡 종 다양성을 높이고 기존 서식지를 보호하기 위해 북한산을 찾는 모든 탐방객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유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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