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노위의 김학용위원장이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국회=권병창 기자] 국회 제367회 임시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고질적인 미세먼지(PM2.5,PM10) 저감 및 특별법 개정안 등 환경소관 42건 의안 등 총 124건을 회부했다.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회의장인 본관 제622호실에서 열린 환노위 의사일정에는 신창현의원이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어 환노위 야당간사인 임이자의원 역시 동일법을 대표발의하는 등 미세먼지와 관련, 소속 의원의 2건이 안건으로 회부됐다.

<환노위의 윤광식전문위원이 환경부 소관 2건의 법률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하고 있다.>

앞서 환노위의 윤광식<사진>전문위원은 법안검토 보고서를 통해 환경부 소관 2건의 법률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쟁점사항으로 보고했다.

윤 전문위원은 이날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설치를 의무화하고, 설치 운영에 관한 위임규정을 상향하며, '미세먼지연구 관리센터'를 지정,운영하려는 것이라 보고했다.

그는 다만, 입법취지는 대체적으로 긍정적으로 판단되나, 위임규정 상향에 있어 현행법의 의미를 보다 명확하게 하는 일부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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