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2018년 총 6명 산재로 사망했으나 산재보험료는 105억원이나 감면

<사진=환경방송 DB>

이 의원 “원청의 안전관리 책임강화 위해 현 개별실적요율제도 개편 필요”

[국회=권병창 기자]원청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하청 노동자의 산재사고는 정작 산재보험요율에 반영되지 않아 오히려 산재보험료를 감면받기 위해 원청이 사고발생 위험이 큰 업무를 하청업체에 떠넘길 수 있는 것으로 제기됐다.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용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근착 자료에 따르면, 최근 하청업체 노동자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사망한 사고가 발생한 현대제철 당진공장이 지난 5년 동안 감면받은 산재보험료는 105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이처럼 산재보험료를 감면받을 수 있었던 것은 ‘개별실적요율제도’ 덕분인데, 이는 최근 3년 동안 개별사업장이 낸 산재 보험료와 산재보험 기금에서 지출된 산재보험 급여 액수의 비율에 따라 최대 50%까지 산재 보험료를 할인·할증하는 제도이다.

현대제철 당진공장이 이렇게 많은 금액의 산재보험료를 감면 받는 동안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는 총 6명이 산재사고로 사망하였는데, 이들 6명 중 4명은 하청업체 소속이었다.

현행 개별실적요율제도는 원청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하청노동자의 산재사고는 원청업체의 산재보험요율에 반영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원청이 사업장 안전관리를 충분히 하지 않는 경우 손해를 보지 않고 오히려 이득을 보는 어처구니 없는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이용득 의원은 “산재보험료를 감면받기 위해 원청이 사고발생 위험이 큰 업무를 하청업체에 떠넘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원청의 산업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원청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하청노동자의 산재도 원청의 개별실적요율에 포함해야 한다”면서 “이를 반영한 ‘원청의 산업안전 책임강화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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