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 광장 개장 모습>
환경분쟁위, 독서실 영업 및 정신적 피해 인정


순수 시민광장의 상설공연 소음으로 인근 독서실에 영업과 정신적 피해를 입힌 사건에 첫 배상결정이 나왔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김원민)는 3일 시민문화공간인 광장에서 발생하는 공연소음으로 인한 독서실 영업 및 정신적 피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에 대해 광장 사용승인자인 여수시로 하여금 370여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

이 사건은 여수시에서 독서실을 운영하는 정모 씨가 인접한 광장 개장이후 주말 상설공연 소음으로 인해 독서실 영업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시를 상대로 피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이다.


<피해자쪽에서 바라본 시민문화공간인 광장 방향>

환경분쟁위는 광장 공연시 관할 여수시에서 측정한 소음수준이 67dB(A)로 환경피해 인정기준인 65dB(A)을 초과했다는 점, 독서실 특성이 정온을 요하는 시설이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영업 및 정신적 피해를 인정했다.

공연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배상액은 광장개장 이후 실제 공연일을 고려한 이례적인 결정 사항으로 기록된다.


영업피해 배상액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공사이전의 매출액 신고액과 신청인이 제시한 등록대장을 기초로 가중해 계산했다.

피해기간은 손실보상의 법리를 적용해 3개월로 추산, 총 369만7천950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

환경분쟁위의 묵인숙 심사관은 “광장이 도심속의 시민문화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될지라도, 주변현황을 고려해 적극적인 소음피해 저감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허명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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