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옥외광고물 홍보일색, 도시미관 저해

부산의 대표적 향토기업 (주)협성건설이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는 여론속에 기업의 상승 이미지에 먹칠을 하고 있다.

(주)협성건설은 2018년 시공능력평가 전국 40위를 내세우며, 부산진구 부암동 318번지 일원에 일반 분양아파트로 지하 4층~지상 30층, 4개 동 규모로 총 389세대를 시공 중이다.

지난 9월, 견본 주택을 공개 후 아직 분양광고 현수막이 불법으로 내걸리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경기불황과 함께 부동산 조정지역에 속한 영향이 큰 것으로 추정된다.

부암동 협성휴포레 시티파크는 부산 조정 7개구 대상 지역에 속하는 현장으로 청약에 제한이 있는 지역이었지만, 최근 국토교통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조정지역 대상에서 해제됐다.

이에 따른 공사현장 주변 보행자 도로에는 현장 관계자들이 타고 온 차들로 불법주차가 되어 이곳을 통행하는 주민들은 불편함을 감수해야 할 실정이다.

보행자 도로 위 불법주차 행위에 대해 당국은 수수방관만 하는 상황으로 공사업체들의 편의를 봐 주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협성건설은 공사 초기에는 컨테이너 건물과 가설건축물을 이용한 현장사무실을 사용하였으나 아파트단지 내 상가건물이 골조공사가 끝나자 현장사무실 및 부대사무실을 상가건물로 이전한 상태인 것으로 파악된다.

현장 관계자는 취재진의 유선상 질문에 대해 “부산진구청에 물어 봐라, 우린 모른다”는 시큰둥한 반응을 감추지 못했다.

부산진구청에 정보공개 요청한 결과 “공사현장 울타리에 설치된 광고물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허가(신고)된 사실이 없음” 이란 답변과 함께 “건축물의 임시사용에 대해선 사업주체측에서 사용검사 및 임시사용승인 신청한 바 없어, 우리 구에서 보유 및 관리하고 있지 않은 정보이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4항에 의거 정보부존재 한다”고 통지를 보내왔다.

대부분 공사현장에서는 준공이나 임시사용승인 등의 절차를 통하지 않고 불법으로 시공 중인 건물을 사용하는 사례가 다반사여서 안전소홀에 불감증이 수반되기 일쑤이다.

부산진구청 관계자는 일단 민원이 접수되면 “현장실사 후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적법한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는 답변을 전했다.

현행 건축법에 따르면 건축주는 사용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하지만 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건폐율, 용적률, 설비, 피난·방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로서 기간을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로 사용의 승인을 한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만약 이를 어길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그에 상응한 사후조치가 결코 가볍지 않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허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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