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견권익지킴이정보자료팀,7일 경찰에 소장 접수

<정모 씨가 고소장을 아산경찰서 민원실에 접수하고 있다>

[아산=장주일 기자]SNS 등 사이버상에 떠돌아다닌 섬뜩한 사진을 마치 사실인 양, 기사화한 취재기자가 경찰에 피소,자칫 법정으로 비화될 조짐이다.

육견권익지킴이정보자료팀은 7일 오후 일련의 무분별한 SNS상에 개도살과 혐오감을 주는 식용견 등을 사실과 다른 내용은 물론 사진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날 정보자료팀의 정모 씨는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을 골자로 모 매체 H기자를 상대로 소장을 아산경찰서에 접수했다.

정 씨는 해당 기사로 인해 청와대 국민청원이 신청된 사이트에 동의를 부추기는 내용을 기재한데다 개를 망치로 때려 죽였다는 영상과 함께 제보자 말만 믿고 기사화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는 심각하게 본질을 호도한 내용인데다 허위사실에 입각해 기사를 쓴 것으로 판단, 경찰에 고소했다.

그는 해당 기자가 직접 취재 또는 제보를 받아 기사를 송고한 것이기에 실체적 진실에 벗어난 허위사실로 제기,눈길을 끌고 있다

정 씨는 특히, 개를 망치로 때려 가해하고 죽였다는 영상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물론 눈으로 본 것으로만 죽였다고도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 씨는 이외 기사를 쓸 때는 사실에 입각해 정확한 사실을 올려야 하는데도 불구, 해당 기자는 그런 취재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고소 취지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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