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복지 향상,연구기반 조성할 기관설립 가닥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의 황주홍위원장이 농해수위를 속개하던 모습>

동물보호법 일부 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회=권병창 기자]첨예한 대립각을 보여온 동물복지안의 아젠다를 골자로 정부와 국회 차원의 조율안이 깃든 정부 기관 설립으로 가닥이 잡힐 전망이다.

국가 동물복지 정책의 방향성을 학계, 산업계, 시민사회 등과 심도 있는 대화와 숙의를 통해 방향성을 설정하고, 국가 동물복지 수순을 향상하고 연구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동물복지연구원’을 설립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는 일련의 1,000만 반려동물 가족과 함께하는 동물보호단체의 주장과 그에 상응한 대한육견협회 측의 생존권 주장에 따른 일대 가교역할 등을 골자로 한 순수 정부 산하기관으로 설립,추진될 전망이다.

이에 정부, 시민사회, 관련 산업단체 등의 네트워크 구성과 국가 동물복지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연구기반 조성을 위한 동물복지연구원 설치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이다.(안 제5조의2 신설)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의 황주홍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의 경우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 방지 등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ㆍ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으나 대폭 손질하는 입법안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즉, 동물의 생명보호, 안전보장 및 복지 증진을 꾀하고, 동물의 생명 존중 등을 도모하는 사항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게다가, 동물복지에 관한 시민의식이 높아졌음에도 사회전반의 제도나 실행은 그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점도 대두됐다.

다양한 이해 관계층이 충돌하고 있어 지속가능한 갈등을 조율할 수 있는 창구가 필요한 상황임에도 이에 대한 대응이 미흡한 점도 제기됐다.

이에 동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키로 했다. 새로 손질한 제5조의2항은 다음과 같이 신설된다.

제5조의2(동물복지연구원) ①국가는 정부·시민단체·관련 산업계·대학 및 연구소 간의 상호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동물복지에 관한 연구 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의 거점기능을 담당할 동물복지연구원을 지정할 수 있다.

②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동물복지연구원의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③동물복지연구원의 지정요건 및 지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를 입법했다.

부칙은 공포한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했다.

입법발의한 의원은 농해수위의 황주홍위원장을 포함한 윤준호․이찬열 · 이용주․정운천․김중로· 박순자․장정숙․이종걸 · 박홍근의원 등 10인의 현역 의원이 참여했다.

이와관련, 황주홍 위원장실은 “일련의 동물보호단체와 육견협회 등의 치열한 논쟁 역시, 익히 숙의 및 고민하는 부문으로 형평성을 벗어난 법률안이 아닌 조정기능의 법률안을 손질한데 큰 의미를 더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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