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신축장 소음먼지 배상결정
환경분쟁조정위, 시공사에 정신적 피해 인정
공사장 소음.먼지피해, 6천300만원 배상결정
도심속 주택 밀집한 공사장은 소음방지 철저를



<교회 건물을 새로 짓기위해 공사를 진행중이나 인근 주택에 소음 피해가 인정된 곳>

교회 신축 공사장의 소음으로 주민들의 정신적 피해를 끼쳤다면 그에 상응한 배상이 타당하다는 분쟁위 결정이 나왔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서울 구로구 교회 건물 신축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공사장 인근 주민들의 정신적 피해를 인정해 시공사로 하여금 6천300여 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

이 사건은 구로구 주택 및 빌라 등에 거주하는 주민 193명이 교회 신축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진동, 먼지로 인해 건물과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시공사를 상대로 피해배상을 요구했다.



<2개동의 교회 건물을 신축했으며, 각각의 건물과 빌라 및 주택이 인접해 있음>
공사장에서 발생한 소음 진동이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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