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을 깨끗하게 한다는 이유로 미허가축사 폐쇄는 국가권력 남용"

[김용숙 기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이언주 국회의원이 미허가축사 적법화와 관련,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축산 농가의 현실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고 강도높게 주장했다.

이 의원은 최근 서울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국회 황주홍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주최로 열린 '대한민국 축산업 진흥을 위한 입법공청회'에서 "환경을 깨끗하게 한다는 이유로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강하게 규제하는 것은 민주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날 격려사를 통해 지난해 미허가축사 적법화 유예를 호소하며 국회와 세종시 농림축산식품부 앞에서 수십 일간 축산 농가와 계열사들이 단식투쟁했던 사실을 회상하고 "당시 축산단체 분들께서 어려운 축산업에도 불구하고 서울까지 올라오셔서 국회 앞에서 집회하시고 농성하시는 것을 보았다.

문정진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을 비롯 이승호 한국농축산경제인연합회 상임대표 등께 말씀을 듣다 보니 너무도 기가 막혀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이것을 그냥 모르는 척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다"라면서 축산 농가들의 기본권 사수 투쟁에 합류한 배경을 전했다.

당시 이언주 의원은 미허가축사 적법화 현안 간담회에서 농축산부와 환경부, 기재부 등을 불러 미허가축사 적법화 기간을 연장하는 데 이바지했다. 

이어 이 의원은 "그동안 아무런 문제 없이 평온하게 지역에서 열심히 일을 해오신 우리 축산 농가에 갑자기 마른하늘에 날벼락처럼 악취를 없애고 좀 더 환경을 깨끗이 한다는 이유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더니, 거기에 더해 그동안 크게 문제가 없거나 문제가 있더라도 각자 나름의 계획이 있었던 건축법, 학교 관련법, 상수도 보호 관련법, 군사시설보호법 등 모든 법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몽땅 때려 넣어서 '이것을 안 지키면 환경부가 나서서 축사를 폐쇄하겠다'고 얘기해서 깜짝 놀랐다. 저는, 개인적으로 정치인으로서 다른 것은 몰라도 국가 권력이 평온하게 열심히 일하는 우리 국민에 대해서 그분들을 특별히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자꾸 권력을 남용하고 공무원들이 계속해서 이래라저래라하면서 자율적으로 규제해도 천천히 잘 될 수 있는 것들을 강하게 처분하는 데 대하여 많은 반감을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이것은 자유민주주의에 정면으로 반하기 때문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계속해서 이 의원은 이러한 (사회주의·국가주의로 오해받을 수 있는) 발상들이 계속되는 것에 대하여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면서 "그동안에 그곳에서 아무 문제 없이 열심히 일하셨던 분들은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라고 따져 묻고는 법 만능주의로 인해 재산권을 침해당하는 축산 농가의 안타까운 현실을 짚었다.

그는 "법으로 하면 무조건 다 지켜야 하고 법을 안 지키는 사람들을 때려잡는 게 공무원의 할 일이고 열심히 하는 일에 대해서 하나하나 국가가 다 개입하고 다 간섭하고 국가가 다 통제해야 한다는 이러한 사회주의 발상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분노합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청중은 큰 박수로 이 의원에 발언에 공감과 감사 뜻을 전했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우리 동네에도 건축법을 위반한 무허가 건물이 있다. 하지만 건축법을 위반했다고 해서 건물을 때려 부수지는 않는다. 그런데 축사는 건축법을 위반했다고 환경부가 철거한다고 한다. 이것은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고 문제를 제기하고최근 미허가축사 적법화와 가축분뇨를 해결할 수 있는 가축분뇨법 개정 후 현재 서명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제가 발의한 가축분뇨법의 취지는 원래대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건축법은 건축법대로 하면 됩니다. 국토부가 미허가축사를 폐쇄하지 않으면 환경부는 그것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십시오. 다른 사람들은 무허가 건물이 있어도 철거하지 않는데 왜 우리 축산 농가들만 철거당해야 합니까. 이렇게 불평등한 행정이 어디에 있습니까?!"라고 열변을 토했다.

이에 청중은 또 한 번 큰 박수로 화답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가축분뇨법에 26개나 묶인 많은 법을 하나하나 뜯어내어 각자 각 부서가 자신들이 규율할 것은 자신들이 책임지고 자신들의 규율 정도에 맞추어 평등하게 행정 활동을 해야 한다"라면서 "가축분뇨법은 법의 취지에 맞게 분뇨처리시설에 한하여 환경부가 규율 범위에서 하고 그것이 잘되도록 축산 농가들과 함께해야 한다. 이때까지 잘 있었는데 어느 순간 '우리가 더 깨끗하게 살아야겠다'는 이유로 그동안 잘하고 계시던 축산 농가에 '당신들, 언제까지 시설 안 하면 모두 철거할 줄 알아라' 이게 뭡니까? 이런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은 민주주의 국가가 아닙니다"라고 일갈하고 "분뇨처리 문제와 다른 법의 규율을 분리하지 않고서는 가축분뇨 처리 문제는 결코 해결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 의원은 이날 격려사에서 최근 농림축산식품부가 한국오리협회와 했던 약속을 지키지 않은 사실을 언급하며 "정부는 이번에 오리사육농가에 가축사육제한에 대한 보상을 해준다고 했으면서 제대로 하지 않고 자신들 마음대로 제안하고 일방적으로 보상한다고 한다"라면서 "우리가 피지배 계급도 아니고 공무원들이 이런 식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국회가 단호히 싸워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축분뇨처리 예산 등 예산 삭감 부분을 포함해서 축산 농가에 관해서 제가 축산 전문가는 아니지만, 최선을 다해 여러분과 함께 협의해서 반영할 부분은 반영하겠다"라면서 "추후 관심 있는 의원님들과 미허가축사 문제에 대한 후속 조치 간담회를 열겠다"라는 말로 격려사를 마쳤다.

이날 '대한민국 축산업 진흥을 위한 입법공청회'에는 최명철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 과장, 노희경 환경부 유역총량과 과장 등 정부 인사와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문정진 회장, 김태환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대표이사, 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 정문영 회장, 한국농축산연합회 이승호 상임대표, 한국오리협회 김만섭 회장, 한국양봉협회 황협주 회장, 한국종축개량협회 정용호 부장, 전국한우협회 황엽 전무 등 생산 농가와 계열사 관계자가 참석해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국회에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회 위원이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이언주 국회의원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인 정인화 국회의원이 참석해 의미를 더했다.

이 외에 다른 국회의원들도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 등 다른 일정으로 불참했다.

공청회는 국민의례, 개회사(황주홍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축사(김병원 농협중앙회 회장, 문정진 축산관련단체협의회 회장), 격려사(이언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 국회의원), 주제 발표((☆지속가능한 친환경축산 생태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정승헌 건국대학교 교수), ☆한우개량보호법(문홍기 장흥 축산업협동조합 조합장), 종합토론(정문영 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 회장, 황엽 전국한우협회 전무, 정용호 한국종축개량협회 부장, 문정진 축산관련단체협의회 회장, 노희경 환경부 유역총량과 과장, 최명철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 과장), 청중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했다. 

한편 이언주 의원은 이날 주제발표와 토론 내용, 청중 질의·응답 내용을 꼼꼼히 챙기며 축산 농가들의 기본권 사수와 권익 보호, 국회 산자위 바른미래당 간사로서 축산업 진흥을 위한 입법 활동에 매진할 예정이다.

또한, 이 의원은 최근 국민의 기본권을 무시당하는 사회·경제적 약자를 국회로 초청해 이들 목소리를 경청하고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민생 행보를 펼치고 있다.

이언주 의원의 민생 행보는 유튜브 이언주TV를 통해 시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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