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발 제주행, 조종사 교체로 50분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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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장주일 기자]대한항공 계열 저비용 항공사(LCC)인 진에어 소속 조종사가 술을 마신 뒤 조종간을 잡으려다가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당시 항공기에 탑승하기 전 조종사는 교체됐지만, 승객들의 안전을 외면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 보일 전망이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14일 오전 7시30분께 청주에서 출발해 제주도로 향할 예정이던 진에어 소속 LJ551편 항공기의 부기장 김모씨가 음주 단속에 적발됐다.

이륙 전 항공사 사무실에서 조종사와 승무원을 상대로 벌어지는 국토교통부의 불시 단속에 들통이 난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다른 조종사로 교체되면서 항공기 출발도 50분 가량 지연됐다.

당시 음주측정을 세 번이나 했는데, 김 씨는 두 번째 측정이후 술을 마신 사실을 인정했다.
이에 대해 진에어 측은 적발이후 조종사를 교체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진에어측은 정확한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를 재측정한 결과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왔다고 주장했다.

국토부 역시 최초 측정 이후 3시간 반 뒤에 혈중알코올 농도를 다시 쟀더니 혈중알코올 농도가 0%로 나와 징계처분을 내리지 않았다고 밝혔다.

조종사 본인도 술을 마신 사실을 인정한 상황에서 3시간 반 만에 음주측정 결과가 뒤바뀌어 나왔는데도, 이를 문제 삼지 않고 사건을 종결 처리한 점은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특히, 진에어 측은 YTN이 취재에 나서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답변으로만 일관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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