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30일 마산중부경찰서는 판매허가도 없이 '지하수'를 '광천수'라고 속여 판매한 혐의(먹는물관리법 위반)로 A(38)씨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당시 A씨는 올해 4월부터 9월까지 창원시 마산합포구 그린벨트 안 자신의 농장에서 과일 등에 물을 주기 위해 사용하던 지하수를 아연 등 성분이 포함된 광천수라고 속여 판매한 혐의를 받았다. 

지역언론들은 이 사건과 관련해서 "A씨는 세계 최고 수준의 셀레늄, 아연 성분이 포함된 광천수라 주장했지만, 경찰은 해당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 고 보도했다.

지역언론들은 이어 "물관리법상 먹는 물을 판매하려면 시ㆍ도지사 허가가 필요하지만 A씨는 행정당국으로부터 어떤 허가도 받지 않았다" 고 지적했다. 
 
지역언론들은 그러면서"A씨는 입소문을 타고 찾아온 고객 250여 명에게 가입비 1만 원과 회비 1만 원 등을 받아 회원제로 지하수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이와관련 농장주 A씨는 "농사짓는데 쓰는 물을 먹어도 되는가?"라는 질문에 "지하수 허가 상, 농업용수만으로 신청이 되었다"면서 "하지만 추가로 수질검사로 음용수 적합판정이 나오면 ‘음용’으로 허가가 나는 부분이라 음용수로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고 ‘음용’으로 허가가 완료되었다" 고 밝혔다

A씨는 이어 "실제로 지하 300m 천연암반 속에서 뽑아 올린 원수로써, 음용수 수질검사를 수십차례 거친 결과 단 한번도 부적합이 된 적이 없는 매우 깨끗한 물이다"며 "원수로 검사했을 때 심지어 세균이 단 한 마리도 없었다" 고 말했다.

A씨는 또 "물탱크로 올라오고 관을 통해 나오는 과정에서는 약간의 세균증식이 발생할 수도 있을꺼란 우려와 달리, 이 역시 최근 물탱크 물로 검사결과 음용수 적합판정을 받은 매우 깨끗한 물임이 증명되었다" 고 주장했다.

A씨는 그러면서 "게다가 134-2번지의 물은 유해물질이 있는 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국내 46가지의 수질검사 뿐 아니라 미국 FDA에서 인증된 연구기관에서 400여 가지의 매우 까다로운 기준을 통과하며 음용에 적합한 물이라 판정받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아울러 "현재 1563-1번지의 물 역시 미국에 검사를 의뢰해 둔 상태이다. 결론적으로 안심하고 드셔도 될 만큼 어떤 물보다 깨끗한 물이다" 고 거듭 강조했다.

농장주 A씨는 성분 논란에 대해 "지속적으로 수차례 미네랄 검사를 한 결과, 모든 생수나 먹는 물에 공통적으로 함유되어 있는 칼슘, 마그네슘, 칼륨, 나트륨 등의 미네랄이 시중의 생수보다 높은 수치로 나온 것을 계속 확인했다"면서 "다만, 저희가 부등호의 표기를 잘못 인식하여 생긴 몇 가지의 원소들이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이어 "게르마늄 < 0.3 → ‘0.3보다 작거나 없다.’ 를 저희가 0.3이라고 표지판에 표기했다" 며 "게르마늄은 2014년 최초 검사 시 0.01의 수치로 134-2번지에서 검출 된 적 있으나 추가로 확인되지는 않고 있다" 고 말했다.

A씨는 또 "셀레늄 < 10 → ‘10보다 작거나 없다.’ 이 역시 저희가 10이라고 표지판에 표기했다"며 "10보다 작거나 없다는 것 이후 어떤 결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없다고 볼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A씨는 그러면서 "아연 → 실제 아연은 최대 0.404의 수치로 나온 적 있으며 수차례 미네랄 검사 시 수치의 차이는 있으나 확인되고 있는 원소이다" 고 말했다.
 
A씨는 아울러 "규소 → 규소(Si)는 물에 녹을 때 산소와 결합하여 규산(Sio2)의 형태로 존재하며 수차례 검사결과 지속적으로 높은 수치로 확인 되고 있는 원소이다" 고 대답했다.

농장주 A씨는 지하수를 암반수 또는 광천수로 속였다는 것과 관련 "암반수라는 것은 지하 바위 속에서 나는 물이므로 이 물은 암반수가 맞다" 면서 "광천수는 칼슘 ·마그네슘 ·칼륨 등의 광물질이 미량함유되어 있는 물을 일컫는데 이 물은 검사결과 미네랄이 풍부한 물이므로 광천수가 맞다" 고 강조했다.

농장주 A씨는 여러 가지 병이 낫는다것에 대해서는 "이 물을 드신 분들이 직접 보내주신 문자나 전화내용 중에 의아하게도 지병이나 건강이 개선이 된 사례가 끊임없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전해들은 내용을 게시이다"면서 "이 물을 어떤 상품으로 출시된 것이 아니고, 판매가 목적이 아니였으므로, 광고법 등에 위배되는 내용도 아니라 판단해서 게시한 것이다" 고 주장했다.
 
농장주 A씨는 물장사를 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에 대해 "카드발급비와 월 만원정도의 관리비를 기부 받은 것이다"면서 "저희는 3년간 이곳을 무료로 개방했으나 개발비용, 시설비용, 농장관리비용, 임금비 등 어려움을 겪는 중이었고 회원님들이 보태어주시는 관리비용으로 지금은 많은 도움이 되었다" 고 말했다. 

A씨는 이어 먹는 물 관리법’에 따르면 ‘샘물(원수)’을 먹기에 적합하도록 제조한 ‘먹는 샘물’로 처한 뒤 일정한 용기에 담은 것을 판매할 경우 영업이라 정의하고 있다" 고 주장했다.

A씨는 저희는 물을 제조한 적도 없고 용기에 담아 판매한 적도 없다" 면서 "그런 이유로 먹는 물 관리법에 저촉되지 않으니, 경찰에서는 저장용으로 놓아둔 스텐 물탱크 두 개를 가르키며 침전시설이라며 물을 제조했다고 주장한다" 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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