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 1~2년마다 직접 1~2명 전역장교 추천

공군 출신 교수 적정인원 채용시 요구
협약서 “공군 추천인사 교수선발” 명시

[국회=권병창 기자]하태경 의원(바른미래당 최고위원, 해운대구甲)은 최근 국회 국방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공군이 조종사 장학생을 선발할 대학을 뽑는 과정에서 학교에 공군 출신 교수를 채용할 것을 사전 요구하고, 협약서에 이를 명시해 사실상 채용을 강요해 왔다”고 지적했다.

하 의원이 공군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군은 사관학교와 공군 학군단 외에 전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모집하던 조종사 장학생을 2011년 2개 대학을 선발해 특정 선발 TO를 주고 있다.

장학생으로 선발되면 4년 전액 장학금을 받고 졸업한 이후에 13년간 의무복무를 마친 뒤 민간항공사 조종사로 취업할 수 있다는 혜택이 주어진다.

문제는 협약 대학을 지정하는 과정에서 공군이 협약 시 요구 사항으로 '공군 출신 교수의 적정인원 채용'을 요구(2011.7)했다는 점이다.

공군 측의 요구에 최종 협약 학교로 선정된 2곳은 실제 공군과 체결한 협약서(2011.9) 제8조(교수 추천 및 선발)에 ‘대학교는 공군에서 추천된 자 중에서 교수를 선발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하 의원은 “공군의 요구로 학교와의 협약서에 담긴 내용은 노조 출신 자녀는 우선채용한다는 고용세습 조항과 다를 게 없다”고 질타했다.

공군은 협약 내용에 따라 2012년부터 약 1~2년 간격으로 본부 전직과를 통해서 2개 대학 측에 직접 선발한 추천 인원을 통보해 왔다.

학교 측은 공군의 통보 결과에 따라 이 중 1순위 추천 대상자를 어김없이 교수로 채용했다.

정경두 국방장관은 해당 지적에 대해 “군에서 필요로 하는 교과목을 교육시키기 위한 인원을 채용하는 잘못된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 “협약이 돼있으니 당연히 추천할 수 있다”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이에 하 의원은 “대통령은 불공정 채용비리를 뿌리 뽑겠다는데 국방부는 해당 문제에 대해 전혀 문제 인식이 없다”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또 “전문성을 키우기 위한 교육 커리큘럼을 요구하는 것과 특정인의 채용을 요구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며, 이는 학교의 자율권에 맡겨야 할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방부 측에 육군과 해군에도 비슷한 제도가 있는지 파악해볼 것을 주문했다.

이에 국방부 정책실은 각 군이 학교와의 협약 과정에서 공군과 같이 협약 대학들에 각 군 출신 장교들의 채용을 사전에 옵션으로 요구한 사실이 있는지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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