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매일 1톤 화물차 3대 분량 수거

농어촌공사 관리내 총 4,930톤 불법 쓰레기

[장주일 기자]최근 5년간, 한국농어촌공사 관리 저수지에서 총 4,930톤의 불법 쓰레기를 수거했지만, 투기 적발은 366건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따라 저수지의 수질관리를 위한 쓰레기 불법 투기 방지를 위한 계도 활동 강화의 필요성이 주장됐다.

민주평화당에서 활동하는 박주현 의원(농해수위)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저수지 불법 쓰레기 투기 현황 및 수거 실적’을 분석한 결과 지난 5년간 저수지에서 총 4,930톤의 불법 쓰레기를 수거한 것으로 밝혀졌다.

매일 1톤 화물차 3대 정도의 불법 쓰레기를 저수지에서 건져 낸 것이다.

연도별로 불법 쓰레기 수거 실적을 보면 △2014년 1,622톤, △2015년 1,883톤, △2016년 724톤, △2017년 573톤으로 감소추세를 보였다.

지역별 불법 쓰레기 수거 실적은 충남 1,208톤, 경남 753톤, 전남 735톤, 경북 727톤, 경기 606톤, 전북 363톤, 충북 290톤, 강원 235톤, 제주 17톤으로 나타났다.

불법 쓰레기 투기 적발 건수는 최근 5년간 366건으로 수거량과 비교하면 적발 실적은 월 6.5건에 불과했다.

지역별 적발건수는 전북 125건, 전남 93건, 경북 72건, 경기 30건, 경남 20건, 강원 13건, 충북 7건, 충남 6건으로 집계됐다.

충남의 경우 가장 많은 불법 쓰레기 수거량을 보였지만, 투기적발은 6건에 불과했다.

박주현 의원은 “저수지는 쌀농사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농업기반시설이다.

매일 3톤 정도의 불법 쓰레기를 수거한다는 것은, 저수지 수질오염과 농민들의 피해까지 심각하게 우려 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수질 관리에 책임 있는 농어촌공사는 불법 투기 위반행위를 계도하고 적발하기 위하여 안내문에 과태료 부과기준을 명시하고 저수지 관리 인원을 늘려 실효적인 저수지 불법쓰레기투기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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