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폐몰이와 가짜뉴스 신재생에너지 사업 발목잡아

<김동철의원이 환노위 국감장에서 피감기관을 상대로 질의하는 모습>

문재인 정부가 2030년 온실가스 배출전망치 대비 37% 감축을 위해 국내 부담을 25.7%에서 32.5%로 대폭 늘리기로 한 가운데 이산화탄소 배출계수가 석탄발전의 1/100에 불과한 원전을 포기하는 탈원전이 도마위에 올랐다.

’30년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까지 올리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을 2017년 기준 11.3GW에서 2030년 58.5GW까지 5.2배 확대시켜야 한다.

이중 태양광은 13년 동안 6.6배, 풍력은 무려 15배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는 매년 신규로 태양광 2,000MW, 풍력 1,200MW를 늘려야 하는 것으로, 풍력의 경우 4MW급 대형 풍력기를 매년 300기 씩 설치해야 달성할 수 있다.

‘재생에너지 3020’이라는 범정부적인 목표를 세웠다면, 환경부는 환경훼손을 최소화하면서도 태양광이나 풍력같은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적극 지원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런데 10여개월 이상 보완 요구를 하면서 협의가 긍정적으로 진행되어 온 사안을 무산시켰다고 지적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환경국정 방향과 180도 배치된 것 아니냐고 집중추궁했다.

심지어 전임 대구환경청장(정병철 ‘16.8.1~’18.3.13)은 작년 8월 ㈜AWP 풍력사업에 부동의한 것 때문에 사업자로부터 검찰 고소를 당했다고 상기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 1월, 직권남용 등으로 고소했으나 증거불충분, 항고 기각으로 현재는 재정신청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동철 의원은 “작년 2월께 대구환경청은 내부적으로 조건부동의를 하기로 방침을 정한 사실 알고 있지 않느냐”고 추가 질의했다.

김 의원은 “작년 2월7일, 대구환경청에서 작성된 ‘AWP 영양풍력발전단지 계획 전략평가 협의 조치방안’이라는 문건을 보면, 향후 계획에 조건부 동의가 명시됐다”고 주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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