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병창 기자]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 수도권서부지역본부(처장 이창훈)는 15일부터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운영에 따라 제품·포장재 재활용의무가 있는 제조·수입업체(이하 ‘의무생산자’)를 대상으로 고객 '심(心)부름 센터'를 운영한다.

의무생산자가 매년 공단에 제출하는 제품·포장재의 출고·수입량에 따라 재활용의무량 및 재활용비용이 결정되기 때문에 의무생산자는 제품·포장재의 종류 및 무게 등을 정확하게 제출해야 한다.

의무생산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분담금을 납부하는 방법으로 재활용의무를 이행(재활용의무 미이행시 공단에서 재활용부과금 부과)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 의무생산자는 공단의 출고수입실적 제출 관련 교육 및 안내에도 불구하고 의무대상 품목 혼동, 제도 미숙지 등으로 출고수입량을 과도하게 신고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단 수도권서부지역본부는 고객의 애로사항을 알아주고 해결하기 위한 고객 '심(心)부름 센터'를 운영하여 고객이 쉽고 편하게 제도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의무생산자 스스로 출고수입실적을 재점검·정정신고하게 할 예정이다.

공단 수도권서부지역본부에서 분기별로 발송하는 ‘뉴스레터’를 통해 출고수입량 제출 시 혼동하거나, 실수할 수 있는 사례, 의무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 등을 안내한다.

뉴스레터는 의무생산자·재활용사업자 대상으로 제도 관련 주요내용을 담아 메일로 발송하는 안내문이다.

고객 심(心)부름 센터로 접수되는 오신고 사례에 대해서는 서면 검토 및 현장방문 컨설팅을 통해 고객 요청사항을 해소할 계획이다.

공단 관계자는 “공단이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의무생산자를 조사․확인 대상으로 보는 경직된 자세에서 벗어나 의무생산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이 스스로 제도를 이해하고 동참하도록 유도하고, 불필요하게 지출되는 재활용 비용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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