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구 의원,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촉진이라는 법 취지를 제대로 살리기 위한 노력 필요”

<어기구 의원>

정부부처 공공기관 21곳, 중소기업 기술혁신지원 의무부여
가스공사 2년 연속 위반, 작년에는 유일한 미달성 기관

[국회=장주일 기자]한국가스공사가 중소기업 기술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 및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기술혁신지원(KOSBIR) 사업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3조에 따르면 연간 300억원 이상의 대규모 R&D 예산을 운용하고 있는 정부와 공공기관은 연구개발예산의 일정비율 이상을 중소기업에 지원토록 의무화하고 있다.

대상사업은 중소기업에 사업예산 중 30% 이상, 혹은 사업예산 중 10억원 이상을 지원하거나, 구매조건으로 중소기업을 지원하여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국회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충남 당진시)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13-’17년) 기술혁신지원제도(KOSBIR) 실적현황‘에 따르면 총 21개의 대상 시행기관 중 가스공사는 2년 연속 지원목표를 미달성하였고 작년에는 유일한 미달성 기관이었다.

한편, 기술혁신지원제도의 최근 5년간 지원계획 및 실적은 모두 10%대 이며 중소벤처기업부가 이전 연도의 실적보다도 낮은 비율을 목표로 설정하는 등 매우 소극적으로 접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기구 의원은 “가스공사의 중소기업 기술혁신을 촉진시키기 위한 노력이 상당히 미흡”하다면서 “중기부는 대상기관의 기술혁신지원제도 이행을 위한 적극적인 독려와 지원비율 목표를 상향시킬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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