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말 일몰후 750억원 이상 추가부담 불가피

<박정의원이 폐기물 부담금 제도의 모순에 대해 홍종학 중기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국회=권병창 기자]환경부 역점 정책의 하나인 '플라스틱 폐기물부담금 제도'가 제구실을 못하는 것으로 제기됐다.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홍일표) 소속 박정(파주을.더불어민주당)의원이 피감기관인 중소벤처기업부를 상대로 질의한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현행 '플라스틱 폐기물부담금 제도'는 합성수지로 만들어진 플라스틱 용기, 산업용 파이프, 농업용 하우스필름 등 플라스틱 제품에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제조업자에게 처리비용을 부담시킨다는 제도이다.

<홍종학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박정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박정 의원은 이날 오후 10시30분까지 속개된 중소벤처기업부 국감을 통해 "2016년에 1,000여 중소기업이 평균 4,300만원씩 455억원을 납부했다"며 "부담금 요율이 원재료 가격의 5~10%를 차지하는 높은 수준이나 플라스틱 산업은 99%가 중소기업이라 납품가격에 전가하지도 못하고 그대로 준조세가 되어 중소기업 경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원래 플라스틱 부담금은 합성수지를 생산하는 대기업들이 납부하던 것을 2003년부터 중소기업이 부담하도록 한 것인데, 제도가 시행된 지 15년이 지난 지금도 중소기업계에서는 1순위 애로사항으로 꼽고 있다"고 상기했다.

이에 중소기업들은 해당 제도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한다는 ‘부담금 제도’의 당초 정책 목표도 달성 못한데다 중소기업 경영에 걸림돌로 전락, 하소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플라스틱 기업이 어려운 반면에 석유화학업계는 최근 10년간 사상 최대의 슈퍼호황을 누리고 있고 합성수지 생산량은 늘어만 가고 있는점에 배치되는 대목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2일 오후 10시30분까지 피감기관인 중소벤처기업부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박 의원은 관련제도의 경우 시행한 지 40년이 지났음에도 본래의 정책 취지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폐기물부담금제도를 개선하고, 예전처럼 대기업들이 부담하는 문제에 대해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특히, 환경부는 연간 매출액이 300억 원 미만인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폐기물부담금을 일부 감면해 왔는데 관련 제도는 2018년으로 일몰이 돼 사실상 사문화 됐다.

감면제도가 연장이 되지 않을 경우 2천~3,000여개의 영세한 중소기업자가 당장 약750억 이상의 부담금을 납부하게 돼 중소기업 경영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심각한 우려를 충고했다.

박정 의원은 일선 업계에서는 주무 부처인 환경부가 현황 파악조차 제대로 안되고 있다고 분석, 중소벤처기업부의 후속조처를 당부했다.

이와관련, 중소벤처기업부의 홍종학 장관은 "환경부에서도 관련 사안을 인지, 긍정적인 입장을 보고 받았다"고 밝혀 궤도수정이 뒤따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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