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재가장기요양기관연합회(회장 김복수, 이하 연합회)회원 300여명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앞에서 집회을 열고 장기요양기관의 뜨거운 감자인 ‘인건비 비율고시’와 ‘재무회계 강제적용’과 관련 "인건비 비율고시를 강제하면서 저수가정책을 앞세운 복지부의 민간장기요양기관 말살정책을 분쇄해야 한다" 며 "을(시설장과 종사자)들의 전쟁이 되어버린 보건복지부의 인건비비율고시를 국정감사 하라" 고 요구했다. 

인건비 비율고시를 강제하면서 저수가정책을 앞세운 복지부의 민간장기요양기관 말살정책을 분쇄해야 한다는 이유였다. 

연합회는 이어 보건복지부의 강제규제의 배경에 대해 “장기요양은 보건복지부 브랜드사업 대상 4회, 국민ㆍ수급자 만족도조사 평균 90%이다”면서“그러나 당초 공급인프라확보를 위해전국을 돌며 좋은 사업이라고 홍보를 하였고, 당시 개인사업자(소상공업)로 시작한 사업은 일정한 목표에 이르자, 재정의 공공성과 투명성이라는 공익을 내세워 종사자의 처우개선이라는 명분하에 사기업을 공공으로 변경하여 갑자기 규제를 강화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연합회는 또‘규제의 내용’과 관련해서는 “건강보험이라는 공적재정으로 운영되어 재무회계를 통하여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면서 “종사자의 인건비를 당초 충분하게 지급했으나, 기관의 시설장이 착복하고 종사자의 처우개선이 필요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총수입의 일정비용(2017년 84.3%, 2018년 86.4%, 2019년 86.62%)을 종사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이에 위반 시에는 영업정지, 폐업을 강제한다”고 지적했다.

연합회는 규제적용의 문제와 관련해 재무회계 적용대상의 부적격을 문제와 관련 “국가세금ㆍ연금ㆍ보험으로 운영되는 기관들은 각종 지원금, 후원금, 보조금이 지급되나, 민간사업자로 시작한 기관에게는 단돈 1원도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동일한 건강보험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병원, 약국, 한의원도 재무회계적용에서 제외됨에도 불구하고 전체기관의 70%에 이르는 소규모기관에게 전문적인 회계관리가 요구되는 업무를 적용시키는 것은 탁상행정의 대표적 사례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연합회는 그러면서 ‘최저임금과 수가의 불균형’에 대해서는 “그동안 종사자가 제공하는 노동의 대가로써 수가를 지급 받지만, 10년 평균 최저임금이 7~8% 인상되었고 수가인상은 1%대로 임금의 불균형을 초래했다”고 강조했다.

연합회는‘인건비비율고시’와 관련 “사회주의 국가에도 존재치 않는 제도로 과도하게 강제 적용한다”면서 “장기요양공급주체별 인건비 비율중 방문요양의 비율은 84.3%로 타공급 주체 평균 60%와 비교하여 과도하게 높게 책정하였으며, 또한 타공급 주체에 종사자 외에 사회복지사 임금을 포함하여 책정하였으나 방문요양기관에는 제외되어 책정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연합회는 시설장의 임금문제와 관련해서도 “보건복지부의 인건비 비율고시에 따르면 시설장의 급여가 1인의 급여가 아니라 0.5의 반쪽급여로 책정되어 시급 5천원으로 월1,100,000원의 급여를 받게 되어있다”고 설명했다.

연합회는 아울러 “그 근거는 겸직을 할 수 있어서 급여충당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면서 “방문 목욕과 방문 간호를 통해서 추가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나, 실제로 방문목욕의 총 매출은 방문요양의 3%미만이며. 방문간호 또한 2%미만으로 오히려 적자를 내는 상황이다”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또한 “겸직을 통해서 급여를 충당한다는 주장자체가 현장의 상황인식 부재와 정책적 실패를 드러내고 인건비 비율 산정방법의 과오가 있음을 나타낸다 할 것이다”면서 “실제로 시설장은 상근 직으로 일하며, 응급사태를 대비하고 휴일에도 불구하고 종사자와 수급자의 급여제공에 관련된 업무를 책임지며, 평가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회는 수가모형 모순점의 개혁과 시간당 수가를 정액제로의 전환과 관련 “8구간의 시간당 수가는 가감산으로 이루어져 급여 제공시간이 많아 질수록 수가와 임금이 낮다”면서 “종사자들은 한 곳에서 긴 시간의 노동을 제공하여 생활임금을 받고 싶으나, 임금이 낮기 때문에 짧은 시간 2~3곳을 찾게 되고 이동시간을 감안한다면 급여제공은 노동의 강도가 강해지고, 수급대상자는 불안함을 느낄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연합회는 특히“또한 전체 노령인구의 7.3%만이 등급대상자여서 수요 또한 종사자당 2~3인을 케어하기가 어렵다”면서 “수가를 시간당 정액제로 산정하면 임금의 불평등과 상기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연합회 김복수 회장은 “재무회계 및 인건비비율고시의 적용은 결국 10년간 장기요양현장을 지켜온 전국의 1만7천여 기관은 막다른 골목으로 몰리게 되어 폐업의 시간만 기다리게 될 것이다”면서 “더불어 보건복지부의 의도대로 운영의 양극화로 인한 소규모기관들은 직ㆍ간접적으로 폐업할 것이며, 실업으로 이어져 사회적문제가 발생할 것이다”고 경고했다.

김 회장은 이어 “이제 우리의 남은 길은 하나!”라면서 “결사항전의 자세로 함께 우리의 경제적 삶의 터전을 지켜야 한다. 우리의 생존권, 땀 흘려 일궈온 경제적 터전, 종사자와의 상생을 위해 최후의 결의를 보이자. 더 이상 방관하지 말고 하나로 단결하여 행진하자”고 촉구했다. 

저작권자 © 환경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