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야생생물법’ 개정안 통과해야” 촉구

주요 포털 사이트를 무대로 무려 200여 개의 야생동물 및 희귀동물의 인터넷 쇼핑몰이 성행하나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인터넷을 통해 손쉽게 야생동물을 집으로 배달하거나 수많은 야생동물과 희귀동물이 적절한 조건이나 제재없이 애완용으로 버젓이 거래되고 있다.

택배로 운송되는 과정에서 야생동물은 어둡고 답답한 상자, 던져지거나 부딪히는 충격, 굉음과 같은 소음, 그리고 밀폐된 공간에 갇혀있는 상황에서 오는 공포와 스트레스 등 몸살을 앓고 있다.

이같은 비도덕적인 몰지각한 쇼핑몰 제동을 위해 정의당의 당대표 이정미의원과 한국동물보호연합은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야생동물 등의 사례를 알리며, 국내의 야생동물 허가제 도입과 온라인 판매를 금지하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일반 야생동물은 반려동물과 국제적멸종위기종(CITES)과는 달리, 국내 판매와 유통 등에 대한 별다른 제도가 없어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현행 ‘동물보호법’ 제9조2항(반려동물 배송방법의 제한)은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토끼, 기니피그, 햄스터, 페렛 등 6가지 종류의 동물을 반려동물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반려동물을 직접 전달하거나 동물전문 운송업체를 이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정미 의원은 “유럽연합이나 미국 등에서는 야생동물 판매를 등록, 허가제 등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미국의 FWS(Fish and Wildlife Service)에서는 야생동물을 수입하거나 판매하기 위해서는 허가를 받도록 돼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영국은 야생동물의 판매가 일반적으로 금지되어 면허없이 야생 동물을 판매한다면 ‘Wildlife and Countryside Act(WCA)’에 의해 기소될 수 있고, 최대 5,000 파운드의 벌금이 부과된다.

국내에서도 야생동물의 무분별한 동물학대와 불법판매를 근절하기 위해 야생동물도 반려동물판매 제도처럼 판매 허가제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뿐만아니라, 야생동물 사육환경에 대한 시설기준 강화 등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이다.

이정미 의원은 “정부는 법의 사각지대로 놓인 ‘야생동물’의 유통과 관리실태를 파악하고 ‘야생동물’의 종합적인 관리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국내의 야생동물 판매를 허가제로 도입하고, 온라인 판매를 금지하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고 국회에서도 통과될 전망이다.

이 의원은 “나아가 우리는 야생동물의 동물학대와 폐사 등을 근절하기 위한 지속가능하고, 생명존중 사회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회=권병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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