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G, SM, JYP 등 다수 대형 기획사도 포함

[국회=김기노 기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성태(서울 강서을)의원에 따르면, 2016년 14건이던 체육문화예술계의 공정거래법상 불공정 약관 위반 건수가 2018년도 8월 현재 30건으로 현재까지가 2배 이상 급증했다.

공정거래법상 불공정 약관이란 고객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 계약의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 사업자의 부당한 계약 해제·해지권 제한 등 계약자(소비자)에게 부당하거나 또는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을 뜻한다.

유형별로는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 조항이 34건으로 가장 많았고, 제3자와의 계약체결을 막는 약관조항 12건, 재판관할합의 약관 조항 2건, 고객의 법률상 권리를 제한하는 약관 조항, 고객의 법정 해제권을 배제·제한하는 약관 조항,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는 약관 조항, 의사표시 표명 의제 약관 조항은 각각 1건순으로 많았다.

업계별로는 웹툰이 19건으로 가장 많았고, 스포츠 11건, 소속사 10건, 기타 9건, 방송사 3건순으로 많았다.

소속사 중에는 대형 기획사인 SM, YG, JYP도 있었고, 대부분 연습생 계약과 관련된 내용이었다.

김 의원은 “乙의 지위에 있는 체육문화예술계 종사자들은 불공정한 약관으로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면서 “더 이상 피해보는 체육문화예술인이 없도록 문체부 및 공정위가 협력하여 업계의 불공정한 약관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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