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부천지청,11명 불구속 기소

허가없이 폐비닐 수집운반 등 폐기물처리업을 운영하는 불법 현장모습.
폐수를 무단 방류하는 등 대기와 수질환경 오염을 일삼아 온 업체 등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5일 부천지청 형사3부(백용하 부장검사)는 중금속 등 환경 오염물질을 무단으로 배출한 금속가공업자 P씨와 주물주조업자 L씨, 계면활성제를 무단 방류한 세탁소 주인 Y씨 등 총 284개소 가운데 59명을 적발, 7건에 11명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 9월3일부터 21일까지 부천시 김포시 등 유관기관과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오염물질 배출업소와 폐기물처리업소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이같이 사법처리 했다.

 집수조가 균열된 상태에서 정화과정을 거치지 않고 폐수를 무단으로 방류중 시료채취하는 모습.
 
검찰 조사결과, 적발된 업주들은 철이나 구리, 등유, 계면활성제를 무단으로 방류해 환경을 오염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조업과정에서 대기오염물질이 발생하는데도 방지시설을 마련하지 않거나 비정상적으로 가동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특히, 장마철을 틈타 오염물질 유출이 드러난 부천시 삼정천 일대 공장과 오염원 배출업소를 둘러싼 민원이 빈번한 김포시 대곶면 거물대리 일대를 집중단속하고, 불법으로 공장증축을 한 건축법 위반사례도 적발해 입건했다.

검찰은 일련의 환경사범에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종류와 불법 조업시간, 영업규모, 동종 전력을 비롯한 지역 경제사정을 고려해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라 공정한 처벌이 가능토록 양형기준을 적용했다.

 허가없이 폐플라스틱 수집운반 등 폐기물처리업을 운영하면서 폐기물을 쌓아놓은 모습
 
형사3부의 백용하(연수원 25기) 부장검사는 “김포시 중금속 처리업체 중 제대로 방지시설을 갖춘 업체는 거의 없는 실정”이라며 “지역주민이 건강을 위협받고 있기에 단속의 끈을 늦추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환경오염은 피해가 광범위하고 원상회복이 어려운 만큼 경제적 빌미를 들어 오염물질을 무단 배출하는 행위는 관용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백 부장은 또,"검찰은 향후 지속적인 합동점검과 계도조치를 병행함으로써 국민의 실생활과 직결되는 환경오염 사범을 적극 억제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권병창 기자/사진=인천지검 부천지청 제공>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시설인 도장시설을 신고없이 갖춰 조업하는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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