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지역으로 왼쪽은 피해 신청인들의 주택이며, 지근거리에 아파트 신축현장이 보인다.>

아파트 공사 소음피해, 4천만원 배상 결정
환경분쟁위, “공사장 소음방지 철저해야”

수인한도를 초과한 공사장 소음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혔다면 그에 상응한 배상이 타당하다는 환경분쟁위의 결정이 나왔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서울 은평구 재개발 아파트 신축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공사장 인근 주민들의 정신적 피해를 인정해 시행사와 시공사로 하여금 4천여 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

이 사건은 서울 은평구 H빌라 등에 거주하는 주민 95명이 아파트신축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진동 먼지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시행사인 Y조합과 시공사인 F건설(주)를 상대로 피해배상을 요구하면서 발단이 됐다.



<소음발생의 요인으로 제기된 파일 천공작업 과정>

공사장에서 발생한 소음 진동이 10여m 떨어진 신청인의 빌라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 결과, 최고 소음이 78.0dB(A), 진동은 46dB(V)로 나타났다.

시공사는 방음벽 등 환경피해 방지시설을 설치운영해 왔지만 소음 규제기준 초과로 2회의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분쟁위는 소음의 경우 환경피해 인정기준인 68dB(A)을 초과하여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로 인정했으나, 진동은 피해인정기준에 미치지 않아 피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피신청인의 아파트 신축 공사장 모습>

먼지피해는 피신청인이 방진막 등 먼지 저감시설을 설치운영 한데다 공사기간 중 관할구청의 지도 점검에서도 위반사항이 없었던 점을 고려해 주민 피해의 개연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재정위원회에서는 평가소음도, 피해기간 등을 고려하여 신청인 95명중 91명에게 총 4천28만5천440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

환경분쟁위의 최명식 심사관은 “가까이에 주택이 밀집한 곳에서 아파트 공사를 할 때에는 저소음, 저진동 공법을 채택하는 등 소음 진동에 대해 보다 세심하고 철저한 관리를 통해 공사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원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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