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락자와 간부자녀 등 부적절한 합격처리
2008년 10월 이래 업무전반 감사결과 지적
행정조치 12건 신분조치 7건 등 모두 26건
환경부,자체감사 규정 종합감사 조사결과





과락자와 면접 탈락자가 무더기 합격처리된 것으로 드러나 일탈행정에 철퇴가 내려졌다.

더욱이 신규직원 채용시 간부자녀에게 면접시 특혜를 준데다 공무국외 출장경비를 수행업체에 떠넘기는 식의 반사회 질서행위가 적발돼 행정조치 됐다.

환경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에 따르면, 2010년도 자체감사 규정에 의거, 지난 11월22일부터 12월3일까지 열흘간 소속 산하기관을 상대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

환경부는 최근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엄홍우)의 주요지적 사항 가운데 공개채용 필기 또는 면접시험 합격자의 선발업무시 부적정성을 제기후 행정조치 했다.

신규직원 공개채용에서 필기 또는 면접시험을 통해 19명의 불합격자가 최종합격(필기 18명, 면접 1명)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결과, ’07년 행정일반 등 5개 분야 10명, ’08년 생물자원분야 4명, ’09년 공원기술 등 3개 분야 5명 등 19명의 필기 또는 면접시험 탈락자가 최종합격자 명단에 오른 것으로 밝혀졌다.

공단의 제30조 및 제35조의 인사규정에는 필기성적시 60점, 면접성적시 16점 미만은 불합격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치계획에는 ’09년도 관련자 3명은 중.경징계, 징계시효가 경과한 ’07년 및 ’08년도 관련자 3명은 경고조치하고 인사업무에서 배제하도록 단행했다.

공단은 또 인사업무의 공정성 훼손과 직무수행의 불성실을 지적, 개선하도록 조치했다.
’09년도 신규직원 공개채용에서 직위를 남용해 면접시험에 영향을 미치는 행동을 하고, 면접위원은 직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한 것으로 적발됐다. 

인사업무를 총괄하는 당시 행정처장은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신의 아들을 면접위원에게 알리는 등 면접시험의 당락에 영향을 끼친 혐의를 받았다.

면접위원 3명은 높은 점수를 주며 면접결과를 부실하게 기록하는 등 직무에도 불성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업무담당자 2인은 면접관리를 소홀히 수행한 점도 지적됐다.

이후 행정처장 아들은 10년 11월11일부로 사직했으며, 면접위원은 내부 3명, 외부 1명으로 구성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는 이에 따른 조치로 문제의 행정처장을 중징계한데 이어 2명의 면접위원은 경징계 및 1명은 경고, 업무담당자는 경고조치하고 외부 면접위원 확대 등 채용제도를 개선하도록 했다. 

특히 세인의 관심을 불러모은 북한산 둘레길의 야간탐방에 대한 안전사고의 예방조치가 미흡한 것으로 지적됐다.



24시간 탐방을 허용하고 있는 북한산 둘레길의 13개 구간 중 일부 구간이 야간탐방시 만일의 안전사고에 취약한 것으로 제기됐다.

경사가 심하고 야간조명이 없는 공원구역내 5구간의 ‘명상길’과 7구간내 ‘옛성길’, 8구간내 ‘구름정원길’ 등 일부지역에 야간탐방 위험안내 및 탐방시간 제한 등 예방조치가 미흡했다.

다만, 북한산 자락의 13구간인 우이령은 공원자원보전과 군사시설보호 등을 위해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로 탐방시간을 제한했다.

환경부는 이에대해 야간탐방시 위험지역에 대한 탐방시간 제한, 안내표지판 설치, 홈페이지 안내 등 안전사고의 예방조치를 마련토록 개선조치 했다.

공단은 이어 전자민원 처리절차에 있어 상당부문 부적절한 누수행정이 드러났다.
전자민원 창구를 별도로 설치하지 않은데다 홈페이지내 ‘고객의 소리’에 제기된 민원을 단순 안내사항으로 처리해 지목됐다.

지난 ’09∼’10년까지 홈페이지상 ‘고객의 소리’에 접수된 총 7천326건 중 17%인 1천275건을 전자민원으로 분류해 관리하지 않고 단순 안내사항으로 부적절하게 처리한 것으로 분석됐다.

현행 공단 민원사무처리규칙 제 30조의 전자민원사무는 민원창구를 설치해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치계획에는 일선 민원인의 권익보호를 위해 전자민원 창구를 개설한후 신속 공정하게 처리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개선명령을 내렸다. 

감사에서 공무국외 출장의 부적정성 또한 적발돼 개선을 강구토록 했다.
항공료와 숙박료 등 국외출장 소요경비를 연구용역 수행업체로부터 제공받아 공무국외 출장을 다녀온 것으로 밝혀졌다.

2010년의 경우 캐나다 ‘자연생태계보전 종합계획 수립 해외 벤치마킹(2명)’, 일본 ‘경관자원 관리방안 수립 해외 벤치마킹(2명)’의 출장경비를 한국환경생태학회와 서울시립대의 연구용역비에서 지출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직무와 관련, 직.간접적으로 사례나 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으며, 연구용역비에 관련자 여비계상을 금지(공단 복무규칙, 행동강령, 회계예규)한 명문과의 저촉사항에 이른다.

이에 출장경비의 적정성 등을 사전 심사해 부적절한 국외 출장을 방지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개선조치 했다.

공단은 또한 행위허가의 원상회복에 대한 예치금의 관리업무가 소홀한 것으로 지적돼 시정조치 됐다.

공원구역안에서 행위허가 시 공사비의 5∼10%인 원상회복 예치금(현금 지급보증서 보증보험증권) 미징구 등 관련업무가 부실했다.

지난 ’09년에서 ’10년까지 월출산국립공원사무소에서 시행한 5건의 행위허가에서 허가조건에 원상회복 의무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지 않고, 허가증을 교부한후 1일에서 무려 171일이 경과 한후 해당 예치금을 징구했다.

현행 환경부의 자연공원법 제24조 및 원상회복 비용예치 업무처리 지침에는 원상회복 비용의 예치 및 관리사항을 규정, 주지하고 있다.

더군다나, 수의계약 추진시 업무수행의 부적정이 제기된 사례도 나왔다.

입찰 안내공고를 3일 이상 실시하지 않고, 일부 사업자에만 견적서를 제출받는 등 수의계약 절차의 불공정이 밝혀져 경고조치를 받았다.



감사를 통해 ’09년 설악산과 오대산사무소에서 추진한 2천900만원 상당의 야영장 정비공사 등을 하며, 입찰 안내공고를 지정 정보처리 장치에서 2∼4시간한 후 일부 사업자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모든 사업자가 응찰할 수 있도록 2,000만원 이상 수의계약은 견적서 제출마감 전일부터 기산해 3일 전까지 지정 정보처리 장치에 안내공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관련, 환경부와 공단 감사실 관계자는 “일련의 행태에 따른 재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전 행정력을 가동하고, 관리감독을 더욱 철저히 펼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청렴의무에 반하는 행정누수 현상과 관련자는 엄중히 문책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권병창 기자/사진=DB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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