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안

<사진=환경방송 DB>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파주시을.사진)이 대표발의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하 상생법) 3건이 23일 마침내 상정된다.

박정 의원은 지난 7월, 수위탁거래에서 발생하는 위탁기업의 ‘갑질’을 금지하고 상대적 약자인 수탁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상생법 3건을 발의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정당한 사유 없이 원가자료 등 경영상의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을 통해 ‘수탁기업의 권익보호와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했다.

또 현재 수위탁기업 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대부분의 증거자료를 위탁기업이 보유하고 있고 상대적 약자인 수탁기업의 경우 입증책임의 부담, 긴 분쟁해결 기간 및 불충분한 손해배상액 등으로 인하여 피해구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박 의원은 ‘납품대금의 지급과 관련한 분쟁해결에서 입증책임을 위탁기업이 부담하도록’규정해 위탁기업이 불필요하게 분쟁을 일으키고 이를 악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분쟁에서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되는 수탁·위탁거래에 관한 약정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 규정이 없어 제대로 지켜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박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약정서 발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위탁기업이 제대로 의무를 이행하도록’ 했다.

박정 의원은 “수위탁거래에서 상대적 약자인 수탁기업에 대한 위탁기업의 갑질을 막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규제는 좋은 규제”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자발적으로 상생협력을 실천하는 기업에게는 아무런 부담이 없는 규제”라고 강조다.
<국회=이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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