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해결위해 '푸른하늘 3법' 통과에도 최선다할 터”

<사진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정애 의원이 공동발의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에 대해 26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법안제안 설명을 하던 모습>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은평을)이 대표발의한 '미세먼지특별법'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미세먼지특별법'은 공포 6개월 이후 시행된다.

미세먼지특별법은 강병원 의원이 2017년 6월 대표발의한 '푸른하늘 3법'중 첫 번째 환경법이다.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맘카페 엄마들, 시민단체와 함께 만든 '푸른하늘 3법'은 '미세먼지특별법','수도권 등 권역별 대기질 개선법', '친환경차 의무판매법'으로 이루어져 있다.

미세먼지특별법이 시행되면 △국무총리 산하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 설치 △미세먼지 종합관리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미세먼지 심각 시 서울시장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대책 시행 △미세먼지 관련 국제협력 강화 등이 가능해진다.

<공동발의한 한정애의원이 본회의장에서 미세먼지 특별법 제안설명이 진행되는 동안 대표발의한 강병원의원이 홍영표 원내대표에게 부탁해 법안통과 장면을 스마트폰에 담고 있다.>

강 의원은 '미세먼지특별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맘카페 엄마들, 미세먼지해결시민본부와 함께 의견을 나누기 위해 수차례 간담회를 가졌다.

뿐만 아니라 엄마들과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25만 서명운동’ 등 활발한 캠페인을 진행하며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의지를 보여주었다.

이는 미세먼지 해결이라는 법안의 의미 뿐만 아니라 국민이 직접 법안 작성 및 발의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입법활동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의미도 함께 있다.

강 의원은 “드디어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법이 최초로 만들어졌다. 첫 제정법을 엄마들과 함께 만들었다는 점이 매우 뿌듯하다.”며 “여기서 멈추지 않겠다. 특히, 각 지역에 맞는 미세먼지 대책을 세울 수 있는 '수도권 등 권역별 대기질 개선법'과 도시 미세먼지의 핵심인 전기차 의무판매를 규정시킨 '친환경차 의무판매법' 통과도 끝까지 챙겨 적극적이고 종합적인 미세먼지 저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 고 의지를 다졌다. 

강 의원은 특히,“다시 한 번 은평맘카페 회원 및 전국맘카페 회원분과 미세먼지해결시민본부 어머니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입법발의 및 법안통과에 함께했던 노고를 전했다.
<국회=권병창 기자>

 

저작권자 © 환경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