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권병창 기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정애 의원이 공동발의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에 대해 26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법안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다음은 한정애의원의 특별법안 전문이다.

의 안
번 호 14548

제안연월일 : 2018. 7.

제 안 자 : 환경노동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17년 3월 16일 신창현의원이 대표발의한 「미세먼지 대책 특별법안」을 제354회 국회(정기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2017. 9 14)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나. 2017년 6월 23일 강병원의원이 대표발의한 「미세먼지의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을 제354회 국회(정기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2017. 9. 14)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다. 제358회 국회(임시회) 환경노동위원회 제2차 환경소위원회(2018. 3. 27)와 제360회 국회(임시회) 환경노동위원회 제1차 환경소위원회(2018. 5. 24)에서 위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 법률안들을 본회의에 각각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조정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라. 제360회 국회(임시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2018. 5. 25)는 환경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환경소위원회에서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오늘날 미세먼지는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으며 지난해 정부가 특별대책을 발표하고 각종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선의 기미가 보이지 않음에 따라 갈수록 국민들의 불안을 증폭시키고 있는 상황임.

또한 이로 인해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에 대한 요구가 갈수록 커지고 있으며 보다 근본적인 차원의 미세먼지 원인 규명 및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음.

이에 미세먼지의 배출을 저감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국민건강에 미치는 위해를 예방하고 보다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사업 및 지원, 취약계층 등 국민에 대한 보호 대책을 마련토록 함.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미세먼지”를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6호에 의한 먼지 중 각 호의 흡입성먼지로 정의하고 대기 중에서 미세먼지로 전환되는 질소산화물 등의 물질을 “미세먼지 생성물질”로 정의함(안 제2조).

나. 정부는 5년마다 미세먼지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하고, 시․도지사는 종합계획의 시행을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안 제7조 및 제8조).

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을 위원으로 하는 국무총리 소속의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10조 및 제11조).

라.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의 원활한 추진과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의 사무 및 운영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미세먼지개선기획단을 설치하도록 함(안 제12조).

마. 환경부장관은 미세먼지 배출량의 정확한 산정과 관련 정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를 설치함(안 제17조).

바. 시․도지사는 일정 요건 충족 시 자동차의 운행제한 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가동시간 변경이나 가동률조정, 대기오염방지시설의 효율 개선 등의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

사. 환경부장관은 계절적, 비상시적 요인 등으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시설운영자에게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가동률 조정을 요청할 수 있음(안 제21조).

아.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 내에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을 지정하고 미세먼지 저감 개선사업의 지원을 확대하도록 함(안 제22조).

자. 정부는 어린이․노인 등 미세먼지로부터 취약한 계층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 농도 이상 시 야외 단체활동 제한, 취약계층 활동공간 종사자에 대한 교육 등 취약계층 보호대책을 마련하여야 함(안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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