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것-‘환경’분야

석면피해구제 제도가 시행돼 석면 노출로 질병을 앓은 환자가 구제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또한 공공수역 수질오염 총량 관리제의 대상물질에 인(P)의 총량인 총인(T-P)이 추가되며, 보육시설 실내공기질(SHS)의 관리대상이 확대된다.

△석면피해 구제제도 = 일상생활에서 석면에 노출돼 석면관련 질환을 앓는 국민에게 요양급여 및 요양생활수당 등의 구제급여를 지급하는 석면피해구제제도가 시행된다.



신청대상은 원발성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 석면폐증 등의 질병에 걸린 사람이다.

△공공수역 총인 총량제 실시 = 공공수역의 1단계(2004∼2010년) 총량제에서는 관리대상 오염물질이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으로 한정됐지만 2단계(2011∼2015년)부터는 총인이 추가된다.

△실내공기질 관리대상 보육시설 확대 = 실내공기질을 관리해야 하는 법인.직장.민간보육시설의 기준 면적이 연면적 860㎡ 이상에서 430㎡ 이상으로 확대된다.

새 기준이 적용되면 모든 중대형 보육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가 가능해진다.

△먹는물 수질기준 강화 = 현행 먹는물 수질기준 항목 가운데 납, 비소, 망간 항목을 세계보건기구(WHO) 기준에 맞게 강화한다.

1,4-다이옥산을 기준 항목에 추가한다.

△산업폐수 생태독성관리제도 도입 = 건강한 수생태계 보호를 위해 방류수 수질기준 및 배출허용기준에 생태독성(TU) 항목을 추가한다.

산업폐수 통합독성을 살아있는 생물체인 물벼룩으로 시험 분석한다.

△해안.섬지역 공원지구에 숙박시설 허용 = 자연공원(국립공원.도립공원.군립공원)내 해안 및 섬지역의 공원자연환경지구에 숙박시설 설치가 허용된다.

규모는 해안지역은 50실 이상(부지면적 1만㎡ 이상), 섬지역은 30실 이상(부지면적 6천㎡ 이상), 건폐율 20% 이하, 건축물 높이 9m 이하로 정했다.

<정원태 기자>
저작권자 © 환경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