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대응,녹색성장 견인,사람 환경.시장의 조화/환경부,이 대통령에 새해 업무계획 보고

환경부가 27일 내놓은 새해 업무계획은 대한민국을 기후변화에 잘 대응하는 녹색강국으로 만든다는 비전을 골자로 담고 있다.

환경부는 이런 목표를 달성키 위해 기후변화 대응, 녹색성장 견인, 사람.환경.시장의 조화라는 3대 핵심과제를 추진키로 했다.

특히 생활 속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온실가스 감축 행동에 시민이 참여하는 제도를 도입해 녹색성장을 이끄는 원동력으로 삼겠다는 것이 이목을 끈다.

◇녹색성장 생활화 기후변화 대응=온실가스 중기 감축목표를 2020년 배출전망치 대비 30% 감축한다는 계획에 따라 내년에는 온실가스 감축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환경부는 우선 탄소포인트제와 대중교통 이용, 친환경 녹색제품 구입 등 생활 속 온실가스 감축 실적에 인센티브를 주는 각종 제도를 그린카드로 통합 운영해 시민의 자발적인 노력을 이끌어 낸다는 방침이다.

저탄소 차량과 전기차 보급을 통해서도 온실가스 감축 활동에 박차를 가한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경차(130g/km)보다 적은 저탄소카(100g/km 이하) 제도를 도입해 세제 특례 등의 혜택을 주고, 내년 800대를 시작으로 2020년까지 100만대로 전기차 보급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마련했다.

기상이변으로 발생하는 홍수 등에 대비하기 위한 4대강 살리기 사업도 계속 추진된다.

보 유역을 중심으로 한 수질오염 예보제를 도입하고 오염이 심한 지류와 지천 등 47곳의 수질개선 대책을 세워 4대강 수질의 효율적 관리에 나선다.

기상정보 분야에서는 기후변화로 생기는 재해에 체계적으로 대응하려고 동아시아 기후변화와 대기오염물질을 상시 감시하는 지구환경 위성의 개발을 추진하고, 제주권 등 5개 권역으로 나눠 지상 집중 관측소를 설치해 운영한다.

◇물산업 육성.생물자원 확보,녹색성장 견인 = 현재 164개 시.군 단위로 운영되는 지방상수도를 2020년까지 39개 권역별로 통합하고, 공기업에 위탁해 전문경영 능력을 지닌 물기업을 육성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대규모 수도사업자인 특별-광역시 등 지자체와 수자원공사.환경공단 등 공기업에 상수도 사업을 위탁해 전문기관으로 키울 방침"이라며 "민간기업은 공기업과 컨소시엄을 짜 상수도 사업에 뛰어들거나 유역단위로 통합할 하수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시.군의 하수도 시설 역시 전국 43개 권역으로 단계적으로 통합해 운영하며, 지자체간 합의에 따라 민간 위탁, 지방공사, 공기업.민간 공동위탁 등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된다.

아울러 천연 도심샘물 등 다양한 샘물자원 발굴과 병입(甁入) 수돗물 개발을 통해 먹는샘물 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물 재이용 전문기업에도 투자할 계획이다.

유전자원 이용 때 자원보유국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나고야 의정서(ABS 의정서)의 채택에 따라 국내 생물자원의 확보 사업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ABS 상담센터 설치, 한반도 고유생물종 조사.발굴, 유전자원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생물주권 수호에 힘쓴다.

◇사람.환경.시장의 조화 정책 = 농어촌과 도서 등 급수취약 지역의 상수도 시설 확충사업을 하는 물 복지 정책을 편다.

2009년 51%인 농어촌의 상수도 보급률을 2020년까지 78%까지 단계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사업을 추진한다.

지하 대형빗물저장시설(서울 양천-강서구), 공공건물 빗물저장시설 등을 설치해 홍수와 침수에 대비하고, 2020년까지 30억t의 환경 수자원을 확보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또 석면 노출 피해자에게 요양급여, 생활수당을 주는 석면피해 구제제도가 마련됐으며, 석면 외 환경유해인자로 발생한 건강피해 구제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가전제품 소음등급제 도입과 도로먼지 이동측정시스템 구축, 빛공해 방지법 제정, 전자파 노출저감 지침 마련 등을 통해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대책도 업무계획에 포함됐다.

매출액 200억 미만 기업의 폐기물 부담금 부과액의 50%를 감면해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도 마련됐다.

친환경적인 개발 유도 등 환경규제의 목적은 달성하되 비효율적인 규제와 절차를 개선해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전에 평가항목과 범위를 미리 정하는 스코핑 제도와 사업특성과 환경적 영향 등을 사전에 종합적으로 검토해 환경영향 평가 시행 여부 등을 결정하는 스크리닝 제도가 도입될 예정이다.

<환경정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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