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지 선정에서 항공기 기종선정까지 문제투성이"

이상돈 의원, 흑산도공항 특혜의혹 제기
"기종과 활주로 등 근본문제부터 재검토"

환경단체와 이상돈 국회의원이 17일 국책연구기관들이 이구동성으로 부적절한 입지라는 의견을 제출했음에도 불구,불분명한 사유로 흑산도 건설사업이 추진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상돈 의원과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광주환경운동연합, 목포환경운동연합, 천주교창조보전연대, 한국환경회의 회원들은 이날 서울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불법과 특혜로 얼룩진 흑산도 공항 건설사업의 명백한 진상이 규명되기도 전에 현 정부가 무책임하게 상정시킨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중단과 수많은 허위와 왜곡행정에 대한 감사를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과거 이명박 정부는 규제완화라는 미명 하에 오직 재벌만을 위한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발전특별법'을 제정했고 이와 동시에 자연공원법도 개정해 (다도해해상)국립공원 섬 지역에 공항건설이 가능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또한 "박근혜 정부는 사업계획 자체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국책연구기관들의 의견을 묵살하고, 전략환경영 향평가를 허가해 주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철새와의 충돌위험이 높아 공항입 지로는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도 무시했다"며 "두 정부의 행태는 국립공원관리의 정체성에 큰 혼란을 가져왔고, 현재까지도·불필요한 행정력 낭비의 원천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상돈 의원에 따르면 환경부와 소속 검토기관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국립환경과학원, 국립생태원, 국립공원연구원 철새연구센터는 지난 2015년 3월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입지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각각 제출한바 있다.

같은해 6월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보완협의 자료 역시 환경부에 의하여 반려되었다. 사업계획지역인 흑산도 예리 일대가 철새의 중요 서식지 및 도래지로서 이를 감안해서 공항입지가 결정돼야 하나, 이에 대한 대책이 미흡했기 때문이다.

현지 일대는 공항 건설로 마을의 산이 잘려나갈 경우, 흑산도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사는 예리마을이 태풍으로부터 큰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큰 지역이기도 하다.

국토교통부는 2015년 10월 다시 재보완협의자료를 환경부에 제출했다. 그런데 국책 연구기관들의 입지 부적절'이라는 계속된 지적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의 환경부는 돌연 해당사업을 조건부 허가했다.

실질적으로 변경된 내용은 전혀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불과 4개월 만에 환경부는 입지 부적절" 입장에서 조건부 허가로 돌변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진 것이다.

이 의원은 "사업허가과정이 미심쩍은 흑산 공항 건설이 과연 주민과 여행객의 이동수단으로서 적절한지 의심스럽다"며 "경제성은 물론이고, 취항 기종의 안전성이 떨어지고 활주로가 지나치게 짧아 항공사고 발생이 우려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는 앞서 흑산도 공항의 취항 기종인 ATR-42(50인승) 항공기는 270만 비행건당 1건의 사고 발생으로 사고율이 낮으며, 점차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라고 밝힌바 있다.

이는 국토부의 입장과 달리 최근 10년간 9건의 사고가 발생한 기종으로서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경우는 6건, 이 중 탑승 인원 전원이 사망한 경우만도 3건으로 안전성에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의원은 "흑산 공항 건설은 가장 중요한 안전성부터 의심 받는 상황"이라며 "취항 기종과 활주로 길이 등 근본적인 문제부터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명박 정권이 추진하고 박근혜 정권이 산하 연구기관의 반대를 무릅쓰고 졸속으로 승인한 흑산 공항 건설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회=권병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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