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허경호구속영장 전담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의 야경>

강원랜드 채용비리에 연루된 자유한국당의 권성동의원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전격 기각됐다.

4일 오후 12시께 법원의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두한 권 의원은 취재진의 포토라인에 자리한지 12시간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업무방해 및 제3자 뇌물수수,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권 의원에 대한 영장심사를 진행했다.

허 부장판사는 “범죄성립 여부에 관하여 법리상 의문점이 있고, 현재까지의 수사진행 경과와 피의자의 주거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특별수사단(단장 양부남 의정부지검장)은 영장심사에서 증거인멸 우려와 채용비리 사안의 중대성 등을 감안할 때 구속영장 발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권 의원측은 채용비리에 관여한 사실 자체가 없는데다 법률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며 혐의 자체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YTN 캡쳐>
<서울중앙지검의 야경>

앞서 그는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의 사실과 법리구성에 문제점이 많고 무리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법원에서 차분하게 잘 소명드리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인의 인사청탁 혐의를 인정하지 않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해선 "여러 차례 보도자료를 통해 저와 무관한 일이라는 말씀을 드렸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지난 2012년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강릉 M고교 동창의 자녀 등 약 16명을 교육생으로 취업시켜 달라고 강원랜드 측에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3년 11월, 자신의 비서관이던 김모 씨를 채용하도록 강원랜드 측에 청탁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밖에 검찰측은 권 의원이 강원랜드의 당시 최흥집 전사장으로부터 ‘감사원 감사에 신경을 써 달라’는 청탁을 받고, 비서관 채용을 요구한 것으로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권병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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