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문화에 대한 정제되지 못한 표현 사과

‘반려동물 문화 존중 및 동물복지인식’ 우려 입장문 발표

[국회=이계정 기자]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담양·함평·영광·장성)이 최근 제기되고 있는 반려동물 문화 및 동물복지 인식에 대한 동물보호단체의 우려에 대해 입장문을 발표, 전격 사과의사를 표명했다.

최근 동물보호단체들은 이 의원의 과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의 발언을 문제 삼아 반려동물 문화를 비하한데 대한 사과를 요구하는 등의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한 4일 입장문을 통해 “동물보호 단체가 우려를 제기한 발언 내용은 축산업 진흥과, 축산농가의 소득증대 등을 주로 고려하는 상임위의 입장을 강조하는 가운데 나오게 된 것이지 반려동물문화를 비하하거나 동물생명존중이라는 소중한 가치를 폄하하려는 의도는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농해수위 위원으로 축산업 진흥 및 농촌소득을 증대를 우선해야한다는 치우친 생각으로 반려동물 문화에 대한 깊은 인식이 없이 정제되지 못한 표현으로 논란을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현재는 산업적 측면과 동물보호와 복지라는 두 가지 관점을 균형적으로 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동물복지가 강조되고 있는 현재의 시대정신에 맞게 반려동물을 비롯한 우리 주변의 동물 생명존중문화와 가치가 증진될 수 있도록 더욱 주의를 기울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에 앞서 이 의원은 3일, 언론과의 전화인터뷰를 통해 최근 제기되고 있는 반려동물 인식 논란에 대해 먼저 사과의사를 전달하며 적극적 해명에 나선 바 있다.

다음은 이개호의원의 '반려동물 문화에 대한 존중 및 동물복지 인식’의 우려에 대한 입장문 전문이다.

국회의원 이개호입니다.

최근 동물보호단체에서 저에게 제기하는 “반려동물 문화에 대한 존중 및 동물복지 인식에 대한 우려”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행 축산법, 가축전염병예방법, 동물보호법 등 다양한 동물 관련 법안에서 동물은 그 의미와 적용되는 사항에서 다소간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지적하고 있는 발언이 나올 당시 논의되었던 법안은 ‘동물보호법’ 개정안으로써 동물의 소유자와 보호자등에 관하여 정의한 조항(제2조 3항)으로 ‘소유자 등’을 ‘보호자 등’으로 개정하는 안 이었습니다.

- 동물보호법상의 동물은 반려동물뿐만 아니라 산업적으로 이용되는 동물, 실험용으로 이용되고 있는 동물이 분명히 포함되고 있기 때문에 ‘보호자’로 일원화 할 경우 법률 용어의 명확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제기되었고 이는 국회와 정부의 일관된 의견이었습니다.

- 앞뒤 맥락을 살펴보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축산업의 진흥과, 축산농가의 소득증대 등을 주로 고려하는 입장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가운데 나오게 된 것이지 반려동물문화를 비하하거나 동물생명존중이라는 소중한 가치를 폄하하려는 의도는 아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반려동물의 복지와 보호, 그리고 농촌소득 증대 두 가지를 균형있게 다뤄야 함에도 농업인의 입장을 대변하는 농해수위 위원으로 농촌소득을 증대해야 한다는 치우친 생각으로 반려동물 문화에 대한 깊은 인식이 없이 정제되지 못한 표현으로 논란을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서는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는 의정활동에 있어서도 산업적 측면과 동물보호와 복지라는 두 가지 관점을 균형적으로 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동물복지가 강조되고 있는 현재의 시대정신에 맞게 반려동물을 비롯한 우리 주변의 동물 생명존중문화와 동물복지의 가치가 증진될 수 있도록 더욱 주의를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8. 7. 4

국회의원 이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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