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대법원 재판부, 김기노 해군제독 확정판결

2012년 강감찬함장 시절 선원 4명 무사구출
선원구출 격려금 부대원에 지급한 양주 '화근'
김기노제독,"사법정의 살아있나,잔인한 재판"

2012년 소말리아 해역에서 나포된 제미니(MT GEMINI)호의 승조 선원 4명을 구출했던 ‘소말리아의 제미니호 영웅’ 김기노(해사 42기) 제독이 대법원 상고심에서 기각돼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당시 '아덴만의 여명작전'직후 진행된 '제미니호 선원 구출작전' 역시 한편의 드라마 같은 성공신화를 이루며 온 국민의 환호를 받았다.

이 작전 역시 소말리아 해적에게 무려 582일간 피랍됐던 싱가포르선적 제미니호의 국적 선원 4명을 무사히 구출한 해상 작전의 쾌거다.

하지만, '제미니호 작전'으로 국민적 추앙을 받았던 청해부대의 부대장이자, 강감찬함의 함장 김기노 제독은 물론 역대 청해부대 지휘관들이 비리혐의로 구속 또는 재판을 받는 불명예가 이어졌다.

<작전 7일만에 무사히 구출된 한국의 피랍선원들이 강감찬함 갑판 위에서 화이팅을 외치며 생환을 만끽하고 있다.>

실제로,'제미니호 선원 구출작전'을 지휘한 강감찬 함장은 함정의 부식비 횡령 등 혐의로 구속수감된뒤 출소,28일 대법원 제1호 법정에서 확정판결이 이뤄졌다.

그는 앞서 부식비를 횡령해 양주를 대량으로 구입해 장군 진급을 위해 사용했다는 오명에 억울함을 토로 했다.

이날 김기노 제독은 "사법부의 정의는 살아 있는지, 재판은 잔인하다"며, "젊음을 불사른 해군 재직기간이 너무나 안타깝고 억울하다"며 여전히 청렴결백을 주장했다.

심지어 그는 1년여 동안 군 구치소에서 영어(囹圄)의 몸으로 수감 생활을 하는 수모를 당해야만 했다고 토로했다.
1심의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징역 1년 6월을, 2심 고등군사법원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사건은 상고심인 대법원 제1호 법정(재판장 권순일)에 지난 2016년 11월10일께 접수된 이래 1년여 만에 기각 선고가 내려졌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글에서와 같이 그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흘러 나왔다.

김 제독이 군 검찰에 긴급 체포를 당한 후 겪은 상황은 심각한 인권침해 소지마저 높다는 하소연도 제기했다.

휘하 장병들에 대한 강압수사에 의해 관련 사건은 퍼즐을 꿰어 맞춰졌을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그의 주장이다.

이밖에 면회가 60여 일 동안이나 부분 금지된 데다 유일한 소통 통로인 군 출신 변호인은 정상적인 변론이 아닌 선처를 구한다는 읍소(泣訴)에 불과했으며, 김기노 제독의 자백만 종용했다는 후문이다.

이같은 실정에 김기노 제독은 양심적인 잣대아래 진정 개인적 흠결(欠缺)에 따른 명예살인은 수용하겠지만, 석연치 않은 법리공방에 여전히 억울함을 애소,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해당 사건을 수임한 굴지의 로펌 태평양 측은 "2년 동안 사건을 지연시키다 뒤늦게 기각 판결을 내린 것은 사람을 두번 죽이는 문제의 재판"이라며 분개 했다.
<대법원=권병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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