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공사 소음 진동 탓, 메기 폐사 피해 인정
피해기간 폐사량 고려, 3천여만원 배상 결정



하천공사로 인근 양식장에 진동과 소음에 따른 폐사가 인정됐다면 그에 따른 배상이 타당하다는 분쟁위 결정이 나왔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김원민)는 하천 제방 공사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으로 인한 메기 피해배상 등을 요구한 사건에 대해 시행처와 시공업체가 공동으로 3천100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

전북 남원시 수지면에서 메기를 양식하는 강 모씨는 ’07년 5월 이후 수지천 제방공사시에 발생한 소음.진동으로 인해 메기 생산량 감소에 따른 소득 손실, 휴업으로 인한 손실, 정신적 피해 등의 피해를 입었다며,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과 H건설(주)을 상대로 1억5천만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했다.



분쟁위는 피신청인이 제출한 주요 장비투입 내역서, 이격거리 등을 기초로 해 소음도를 평가한 결과, 어류피해 관련 평가소음도는 배수로 설치시 49~74㏈(A), 호안정리 및 사토운반 공사시 59~78dB(A)로서 임계수준(50~55dB(A))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피신청인은 공사시 소음진동 피해를 줄이기 위한 어떠한 시설이나 조치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K대학교 수산과학연구소의 ‘내수면양식업의 손실액 산출조사(09.3)’에 ’09년도 메기의 양식이 이뤄 질 수 없는 실정으로 된데다 08~’09년도 손실액은 9천4백78만2천원으로 나타났으며, 지난 09년에도 비슷한 지점에서 교량공사가 시행됐다.



조사결과를 토대로 분쟁위는 양식어류(메기) 피해의 개연성을 인정해 그 피해를 배상토록 했다.
 
09년에도 공사를 계속함에 따라 양식장 운영을 할 수 없는 실정임을 인정해 휴업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도 그 피해를 배상하도록 결정했다.

다만, 피신청인의 배상의사를 정확하게 확인하지 아니하고, 휴업한 과실을 인정해 손해액의 50%를 감액했다.

분쟁위의 복진승 심사관은 “소음.진동에 예민한 어류의 양식장과 가까운 곳에서는 진동 전달경로 차단벽 설치, 저소음 장비 사용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이번 결정을 계기로 유사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권병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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