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국립공원에서 여의도 면적의 5배에 달하는 나무들이 무단으로 베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화수 의원이 국립공원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7년 22건(1012본), 2008년 29건(955본), 2009년 22건(3752본)의 무단벌목이 이뤄졌다.

이는 전체 면적 4만6059㎡로 여의도의 5배를 웃도는 수치다. 현재 자연공원법은 자연공원의 형상을 해하거나 공원시설을 훼손하는 무단벌목과 같은 행위는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의원은 "수십년 된 나무들을 무단으로 베더라도 기소유예나 구약식과 같이 형식적 처벌 뿐이고 대책은 없는 실정"이라며 "관할 지역 기관들은 이를 묵인하고 국립공원관리공단 또한 형식적인 고발조치만 행하면서 국립공원들은 민둥산으로 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국립공원 내에서 무단벌목과 무분별하게 벌채를 승인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공단은 인력부족과 관할 지역기관을 탓하지 말고 조속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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