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화수 의원이 국립공원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7년 22건(1012본), 2008년 29건(955본), 2009년 22건(3752본)의 무단벌목이 이뤄졌다.
이는 전체 면적 4만6059㎡로 여의도의 5배를 웃도는 수치다. 현재 자연공원법은 자연공원의 형상을 해하거나 공원시설을 훼손하는 무단벌목과 같은 행위는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의원은 "수십년 된 나무들을 무단으로 베더라도 기소유예나 구약식과 같이 형식적 처벌 뿐이고 대책은 없는 실정"이라며 "관할 지역 기관들은 이를 묵인하고 국립공원관리공단 또한 형식적인 고발조치만 행하면서 국립공원들은 민둥산으로 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국립공원 내에서 무단벌목과 무분별하게 벌채를 승인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공단은 인력부족과 관할 지역기관을 탓하지 말고 조속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정감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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