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의원,동물보호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사진=환경방송 DB>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19일 ‘동물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동물관련 업체들이 폐업 시 동물을 적법절차에 따라 처리할 수 있도록 이행력을 높이는 내용을 담았다.

국내 반려동물 관련 시장규모는 2020년까지 약 6조원으로 예측된다.

반려동물 산업의 급격한 성장에 따라 애견카페, 애견유치원 등 관련 업체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기고 있지만, 폐업 후 동물들의 처리에 대해서는 지자체도 사업주도 나 몰라라 하는 실정이다.

현행법상 동물생산업의 허가 및 동물전시업의 등록 시 ‘폐업 시 동물의 처리계획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실제 폐업을 하는 경우 계획서대로 이행한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폐업 시 동물의 처리계획서’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실제로 관련 업체들이 폐업하면서 동물들을 그대로 방치하는 사례가 빈번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이번 개정안은 동물 관련 업체가 폐업시 시장·군수·구청장이 ‘폐업 시 동물의 처리계획서’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하여, 동물의 생명을 보호하고 책임 있는 사육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지자체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발의됐다.

한정애 의원은 “필요에 의해 동물을 이용하고 감당이 되지 않아 방치하는 것은 엄연한 학대행위”라며 “한층 성숙하고 책임 있는 사육 문화의 정착을 위해 지자체의 관리 기능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회=권병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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