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오후 동물보호단체 등 의원회관 찾아 전달

<동물단체는 8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을 방문, 개식용금지 특별법 제안서를 각 의원실에 전달하기에 앞서 포즈를 취했다>

반려동물 중 개 고양이 식용금지 등을 위한 특별법을 골자로 개식용종식시민연대는 8일 국회 의원회관을 찾아 개별 접촉 및 특별법 제안서를 전달,귀추가 주목된다.

이날 동물단체는 △개식용금지법을 제정해야 하는 이유들(요약분) △개 고양이 식용금지 등을 위한 특별법(안) △개식용금지법을 제정해야 하는 이유들(상세내용)을 정리한 제안서를 제출했다.

23쪽 분량의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주요 사안은 축산물위생관리법과 식품위생법, 폐기물관리법,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전염병 예방법, 동물보호법, 행복추구권 등 8개항을 들어 관련법 제정의 당위성을 적시했다.

개식용종식 시민연대의 익명의 관계자는 "지난 19대 대선에서 안철수,유승민,심상정 후보는 '개식용의 단계적 금지실천'을 약속했다"며 "당시 문재인 후보 역시 '반려동물 식용금지를 위한 단계적 정책실현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상기했다.

그는 이어 "모든 인간이 같은 인간이듯 모든 개 역시 똑같은 개이며, 전세계가 인정하는 가장 대표적인 반려동물"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또, "반려동물인 개를 식용으로 하는 것은 가장 심각한 동물학대이며, 이로 인한 인간과 동물, 환경, 국가가 받는 피해는 표현할 수 없을 정도"라고 주장했다.
<국회=유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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