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반출 승인 생물자원 관리 허술
이영애 의원, 환경부 국정감사 질의



<21일 오후 국회 환노위 대회의실에서 속개된 환경부 국정감사 모습>

한반도의 자생수종 가운데 해외반출 승인이 필요한 생물자원 관리 체계가 허술한 것으로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김성순) 소속 이영애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일제 식민지시대와 6.25한국전쟁 등을 겪으면서 생물종에 대한 국가 차원의 체계적 관리가 태부족해 상당량의 생물자원이 서방 또는 일본으로 유출됐다.”고 지적했다.

국내 분포지로 한라산, 무등산, 지리산, 덕유산 등이 자생지인 구상나무는 유럽 등지에서 크리스마스 트리로 남벌된데다 수수꽃다리는 미국에서 미스킴라일락으로 현지 라일락 시장의 30%를 점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질타했다.

현행 ‘야생동식물보호법’의 경우 보호가치가 높은 생물자원을 환경부 장관이 지정.고시하고, 국외로 반출하려면 사전 승인을 받도록 명문화 했다.

특히 해당 생물의 승인을 받지 않고 반출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이영애<사진> 의원은 이에 “어떤 부류의 생물자원이 국외로 반출되고 있는지 현황 실태를 조사해 관리하고 있느냐”고 추궁한 뒤 “해외로 반출된 실태를 파악해 이익 공유에 관한 대책없이 추가적으로 반출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외 반출을 위해 승인을 받은 건수는 지난 2002년 이후 현재까지 4건에 불과한 만큼, 사전승인 건수가 낮다는 것은 적정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 의원은 이어 “환경부는 관세청의 무단반출에 대한 단속업무를 위임했던 바, 문제는 세관에서는 어떤 생물자원이 국외반출 승인 대상인지조차 잘 모른다”고 추궁했다.

그는 또 "환경부 고시대상 생물자원은 총 1,137종 가운데 관세청의 세관 확인 대상으로 지정된 것은 527종에 이른다"고 말했다.

이영애 의원은 “관세청에서는 환경부 지정대상에 크게 못 미치는 수를 파악하고 있는데 환경부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지”라며 캐물었다.

이 의원은 “세관에는 생물자원 무단 반출에 대한 단속을 할 수 있는 전문인력과 시스템이 없는 것 같다”면서 “세관과 협의해 세부적인 단속 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국정감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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